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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이끈 결정적 이유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메시지 전송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핵심 성립요건의 의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행위 전반의 맥락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의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불쾌하거나 부끄럽다는 감정 정도에 그친다면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제주에 폭설이 내린 날, 전국 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대학교 게시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가 대가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ㅇㄹ이음’이라는 쪽지를 보냈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성병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구강성교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혹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학우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열의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더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게시판에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린 행동에서도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실제로 제주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피고인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감정이 법이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의 표현과 성적 수치심 요건 검토

피고인이 처음 사용한 ‘ㅇㄹ’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들게 하는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가 먼저 ‘오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사실도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도덕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는 성적 만족이 아닌 '유사성매매 제안'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법률이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23. 21:43경 제주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에 내린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B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려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대신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전국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C'의 B대학교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 데려다드려요오"라는 내용의 익명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4세)가 데려다주는 대가로 무얼주면 되는지 묻자 "ㅇㄹ이음"이라는 쪽지를 전송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일주일 전에 성병 검사받은 거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입으로는 성병 안 걸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4. 1. 23. C 애플리케이션에서 B대학교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묶이신 분 데려다드려요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C은 소속 대학을 인증하면 각 대학별로 교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다. 다만, 원래의 목적에서 변질되어 이 사건과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또한 B대학교 학생으로 같은 해 2월 졸업 예정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제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당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B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받을 목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저 사람 또 그러네"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뭘 했길래 저러는 거지?"라는 궁금증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제주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제주 시청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글에 댓글을 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0쪽). 피해자는 B대학교를 곧 졸업할 예정이었으므로 C을 자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글이 쓰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ㅇㄹ이음'이라고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며 피고인에게 'ㅇㄹ'이 무슨 뜻인지 몇 차례 묻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우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오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ㅇㄹ'은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오랄'이라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궁금증 혹은 의심을 품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당시 제주에 있지도 않으면서 피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하여 '다른 학우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기에 게시글을 올려 피해를 막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답하였다(공판기록 102쪽). 피고인의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고발하려는 열의 내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 자체를 경멸하는 감정을 더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다음 C B대학교 게시판에 B대학교 택시남을 조심하자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작성한 'ㅇㄹ'이 의미하는 '오랄'은 영어로 '입으로 하는(oral)'이라는 뜻이고, 구강성교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ㅇㄹ'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성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끄러움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들게 하는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성립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인정 여부가 매우 미묘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다투거나 방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에서 보듯이, 법리의 정확한 적용과 증거의 치밀한 분석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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