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는 일상적인 행동이나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진 전송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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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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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성립 요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신인이 단순히 불편하거나 부끄럽다고 느끼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나 메시지가 사회 평균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평균인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동일한 사진이라도 맥락과 기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남, 27세)에게 전화로 팔베개 로망이 있다거나 엉덩이 상처에 연고를 발라달라는 말을 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세 장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사진은 각각 피고인의 둔부 옆 부분을 촬영한 사진, 외국 여성 영화배우의 화보 사진, 그리고 피고인이 속옷과 상의를 착용한 채 누운 상태에서 가슴골이 일부 노출된 셀프카메라 사진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각 사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둔부 사진에 대해, 엉덩이골 등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여성 배우의 나체 화보 사진에 대해서도, 유두·유륜·성기 등 신체의 주요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과 엉덩이, 가슴 옆 일부만 보이는 사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슴골이 드러난 속옷 차림의 사진 역시 속옷과 상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 세 장의 사진이 피고인과 수신인의 관계, 발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수신인이 다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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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1323』(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5.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명>’에서, 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고함을 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보지 구멍을 7개로 만들어 뭐를 쑤셔 넣어 버릴 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17: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의 A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사장한테 연락해서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라! 당장 A를 자르라고 해!” “전에 내가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A가 나를 신고했다!”라고 고함을 질러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지못한 채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89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00: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등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스토커가 집에 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로 신고하여 <팀명> 경위 D, <지구대명> 경위 F 등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부러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결국 신고 현장으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주소> 인근 도로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을 발견한 위 경위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니가 경찰관이 맞냐!”, “입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응대 및 긴급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결과) [2023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2023. 4. 20. 03:07경 B 발견 당시 112신고 녹취파일 등) 1. 수사보고서(H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실제 스토커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였으므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스토커가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일 밤 11시경 비가 오는 가운데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 공용주차장에 이상한 차가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로 집 방향을 비추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한편 당시 사람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든 외에 스토커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더욱이 스토커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스토커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처럼 ‘살려주세요, 스토커가 와서, 집에 또 와서, 살려주세요, 스토커 강가(강간의 오기로 보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치(주소)를 알려달라는 112신고 접수자의 요청에 ‘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이 사건 신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2023. 3. 13.부터 2023. 4. 26.까지 무려 253건의 112신고를 하였고, 실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23. 3. 28.부터 2023. 5. 4.까지 11회에 걸쳐 119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수시로 119신고를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지역명> 관내 경찰관들이 여러 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팩을 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언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토커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 사정이 없음에도 마치 스토커가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피해가 임박한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 주관적인 불안감을 이유로 구체적 설명 없이 객관적 정황과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험이 임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관계없다는 인식과 용인 아래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12신고센터는 범죄, 재해, 재난 등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과 일반 시민의 소통창구로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등은 긴급한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므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상당수의 허위신고로 볼 여지가 있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1893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팔베개 로망이 있다.”, “내 엉덩이에 상처가 났는데, 직접 연고 좀 발라 달라.”라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외국 여성의 나체 사진, 자신의 가슴골이 보이는 속옷 차림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85 판결 등 참조). 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들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3장의 사진은 ① 피고인의 둔부 옆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엉덩이골 등은 노출되지 아니한 사진, ② 외국 여성의 나체 사진은 영화배우인 K의 화보사진으로, 해당 배우가 나체로 바다를 향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배우의 등과 엉덩이, 가슴 옆부분 일부가 노출되어 있을 뿐, 유두나 유륜, 성기 등의 부위는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진, ③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촬영한 것으로 비록 가슴골이 노출되어 있지만, 속옷과 상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위 사진들은 피고인과 수신인의 관계, 발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신인이 다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진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사진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전송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진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