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대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표현을 주고받는 행위가 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어가 ‘성적 목적’으로 해석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무죄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최근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카카오톡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달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언행이나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 성적 자극이나 수치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아가 ‘성적 욕망’에는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분노나 감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였을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대면상에서의 언어나 행동이 아닌, 전화·문자·SNS·이메일·메신저 등과 같은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글·물건 등을 전달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즉, 행위자가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면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같은 표현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신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 2025도986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이를 읽거나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
이러한 법리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상대방이 즉시 차단하거나 읽지 않은 경우라도,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성적 목적의 명확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 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문자, 특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구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그 횟수가 약 3개월 동안 20회에 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 일부는 단순 비난을 넘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것이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사귀던 사이로서, 2014. 12. 14. 12:37경 영천시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아 니 보지에 좆 넣고 싶다.’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문자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이 단지 자신의 성적 갈망만을 표현한 내용(범죄일람표 연번 1, 2번)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집착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비난과 함께 섞어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살피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무죄 사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분노나 감정의 폭발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욕설에 불과한 경우, 발언이나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성과 음란성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성적 맥락으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사회통념상 음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중 핵심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검토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욕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01:08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캐릭터를 선택하던 중, 같은 팀으로 매칭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채팅창을 통해 “ㅈㅈ 만져, 그럼 ㅈㅂ 냄새 없어지고 ㅈㅈ 냄새로 바뀜, 그리고 니 ㅈㅈ ㅈㅂ ㅈㅈ 됨”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럽고 추잡한 소리 하지마 신고할게”라고 말하자 “니 여자냐? 미안해 그럼 ㅈㅈ 라고 해서 ㅂ G라고 했어야 하는데, 보 G 만져 10 ㅎ 려나, E야, 잘 긁어 거시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여성으로 추측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채팅창에 “족발 먹었더니 손에서 족발냄새 ㅈㄴ남 씻어도 남 어떡하지?”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자 “ㅈㅈ 만져, 그럼 ㅈㅂ 냄새 없어지고 ㅈㅈ 냄새로 바뀜, 그리고 니ㅈㅈ ㅈㅂ ㅈㅈ 됨”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럽고 추잡한 소리 하지마 신고할게”라고 하자 “니 여자냐? 미안해 그럼 ㅈㅈ 라고 해서 ㅂG 라고 했어야 하는데, 보G 만져 10 ㅎ 려나”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게임을 마친 후에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E야, 잘 긁어 거시기”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ㅈㅈ‘, ’ㅂㅈ‘, ’ㅂG’, ‘보G’, ‘10 ㅎ 려나’와 같이 성기 또는 성행위를 가리키는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기나 성관계, 배설 등에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손에서 족발냄새가 난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면 족발 냄새가 성기 냄새로 바뀌고, 성기는 족발 성기로 바뀐다’는 내용과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여자라면 여성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써야 했는데 남성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화나 메시지 등 비대면적 소통 행위 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소한 언쟁으로만 치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죄와 유죄의 경계가 미세한 범죄 유형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행위의 의도와 표현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정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