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2. 1.경까지 ㈜B(대표 C)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E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 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신청 서모바일’ 파일의 가입자정보란의 가입자명에 ‘G’, G의 생년월일 등을, 가입내역란에 가입번호와 요금제명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G가 직접 본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4 제외)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작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각 명의자들 명의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규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G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휴대전화기(SM-F907N 모델) 1대 1,998,7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단, 순번 4, 5 제외)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3,8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나. 중고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그 남은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고객의 할부금 대납채무 및 고액의 개인적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이나 위약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SM-G977NUG) 1,397,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37,27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다. 위약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딸 휴대폰을 반납하고, 추가로 45만 원을 결제하면 남은 할부금, 위약금 등과 신규 개통한 갤럭시 플립폰 구매비용 등을 모두 처리해주고, 현금으로 25만 원을 주면 기존 휴대폰 위약금과 신규 개통한 노트20 값을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고객의 할부금 대납채무 및 고액의 개인적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 대금 등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위약금이나 휴대전화기 구매 비용 등을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J통신요금 45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1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노트20 모델을 노트20 울트라 모델로 변경해주겠다’고 한 후 그 명목으로 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인터넷 가입 사은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이 신청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수령할 연락처로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피해자 ㈜F의 담당직원에게 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자 K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은품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경 같은 장소에서 이 신청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수령할 연락처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하여 피해자 ㈜F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자 M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은품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위 L 명의 휴대전화로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31.경 같은 장소에서 N 명의의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수령할 연락처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O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기재하여 피해자 ㈜F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은품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9. 2.경 O의 휴대전화로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분실 휴대전화기 위약금 처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입시 약정에 따라 위약금 96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96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분실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위약금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분실문제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약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액 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 명의로 2021. 10. 28.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A2643-256 모델)를 이용하여 R(S)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1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0,78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T이 그 취소를 요청하며 그곳 휴대폰 판매원 U에게 교부한 휴대전화기(SM-A908N 모델) 699,000원 상당을 U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휴대폰 개통 취소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휴대전화기 유통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다, 마항)
1. 증인 I(일부), C, Q(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I, C(V, T의 각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W, X, Y, N, Z, AA, AB, P, Q, M, K, T, H,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V, BC, BD의 각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C 제출 자료 기록 편철_유심 장착 이력), 수사보고서(C 제출 자료 기록 편철_할부금 수납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C 면담 및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C 추가제출 자료 분석1_임의개통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C 추가 제출 자료 분석2_기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22-13307)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I 가족 전화 진술, 일부), 수사보고서(고소인 AA, 고소인 W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P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Q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Q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카드 할부금 수납내역)
1. 월별명세서, C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고소인들 중 중고폰 할부금 수납내역, K 가입사실 확인서 2매, P 요금 납부 내역, T 요금 납부 내역, I 가족 요금 납부 내역
1. 각 피해사실 확인서, 각 SMS 발송내역,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할부개통내역, 휴대폰 요금청구내역/납부내역, 각 가입자정보 및 단말기 판매목록, 각 가입자별 단말기 사용이력(유심장착이력), 각 휴대폰 요금납부내역, 각 피해보상확인서, 각 보상금 입금내역, 영수증, 보상금 이체확인증, 각 휴대폰 요금청구내역, 번호이동 철회신청서, 각 보상금 영수증, 휴대폰 요금청구내역(소액결제 포함),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2021. 11.), 각 모바일상품권 배송상세, 각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고객 신청사은품 상세, 메모목록조회, F 민원내역, 각 가입신청서 등, 각 가입자 정보 및 판매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그 행사의 점과 신규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의 점(판시 제1,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해당 명의자의 동의 내지 허락을 얻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곧바로 단말기를 되파는 이른바 ‘폰깡’의 방법으로 이들의 월 요금이나 할부금을 낮추어주었으므로,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거나, 이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중고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중고폰 관리는 피고인이 아닌 점장 U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할부금과 위약금 등을 실제 처리할 의사가 있었으나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다. 인터넷 가입 사은품 관련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라항)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가입자들의 일부 요금을 대납하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것이고,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취소를 요청받고도 사정상 이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에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고소는 ㈜F 본사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C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비로소 이루어진 점, ➁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동차대출 채무 등 다액의 채무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였던 점, ➂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변소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규 휴대전화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단, X 관련 부분 제외)
① 신규 휴대전화 관련 명의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무단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고, AA, W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나 태블릿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실제로 해당 명의자들의 유심이 신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I은 자신과 남편 G, 오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자동이체와 관련한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때 자신과 G 명의로 고가의 삼성 갤럭시폴드(SM-F907N)가 추가로 개통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당시 I과 G는 이미 삼성 휴대전화기(SM-N976N)를 사용 중이었던 데다, 휴대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던 중이어서 굳이 이들이 종전 휴대전화요금의 납부를 위해 고가의 새 휴대전화기 할부금까지 추가되는 폰깡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I과 G의 유심이 새로이 개통된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이력이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 G의 경우 이들이 실제 개통한 기기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명의자들과는 협의 하에 개통 즉시 휴대전화기를 중고폰으로 팔아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수납하는 폰깡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 G는 자신들의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이나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명의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폰깡을 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휴대전화기 매각대금이 명의자들의 할부금 변제에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I도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할 부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이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명의자들의 위임에 따라 자신이 이들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대신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담당직원이 대신 서명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중고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그 남은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처리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휴대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보상확인서, 가입자 정보 및 판매목록 등 관련 전산자료가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규 휴대전화 무단 개통 및 사기와는 별도로, ‘딸과 오빠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딸: 모델명 SM-N986N, 갤럭시노트 20/ 오빠: 모델명 SM-N976N, 갤럭시노트 10+)을 반납하면 이를 팔아 기존 휴대폰 할부금 등을 수납 처리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기기들을 반납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그 수납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허위나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관련 전산 자료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중고폰 매각대금으로 다른 고객의 할부금을 먼저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피해자들의 기존 휴대전화의 남은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이에 부합한다.
다. Q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
① Q은 고소장 작성 이전에 F 본사에 피해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고소장 작성 당시 C으로부터 고소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판시 각 범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에 비추어 Q이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착오로 이에 서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한다.
② Q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휴대전화는 2021. 9. 4. 개통된 삼성 갤럭시폴드(SM-F926N512)임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28. 기기 변경 방식으로 아이폰(A2643-256)을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Q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③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보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의 수신번호란에 Q의 기존 전화번호가 아닌 위 삼성 휴대전화 개통시 부여된 새로운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기기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구매한 위 아이폰에 위 삼성 휴대전화의 기존 유심이 장착된 이력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별권 1권 192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Q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이폰을 구입하여 이를 타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액결제 범행의 경우,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소액결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Q과 관련한 소액결제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설령 Q이 피고인에게 소액결제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은 소액결제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였고,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라. 인터넷 가입 사은품 관련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① 인터넷 가입 사은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구매해주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제 이행하였고, N의 경우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가입한 다음 1년 후 해지 시 자신이 위약금을 내주기로 하고, 그의 동의 아래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과의 위 합의에 따라 그에게 현금완납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해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K의 밀린 다른 통신사 인터넷요금을 대납하고 이를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와의 약정과 달리 그 위약금을 자신이 납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른바 ‘돌려막기’식 업무처리 행태 등에 비추어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M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업무상횡령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가 그 환불을 요청하자 당시 휴대폰박스가 훼손되어 반납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동의를 얻어 이를 중고폰으로 팔아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뒤집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판매대금으로 곧바로 할부금을 변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과 5만 원만을 수납한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실 및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범행은 통신사대리점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고객의 신뢰와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그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무단으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및 위약금을 모두 해결해줄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해 이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본사의 고객 사은품을 가로채는 등 통신사대리점 직원으로서 실행 가능한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이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E에서 X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신청서모바일 유심교체신청서’ 양식 용지의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X’, X의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를, 유심(USIM) 변경 모델란에 ‘K3820’, 일련번호란에 ‘BE’, 신청인란에 ‘X’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X’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변경신청서모바일 유심교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후 즉석에서 ㈜F 전산망에 위 위조한 ‘변경신청서모바일유심교체신청서’를 올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경신청서모바일 유심교체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명의자 X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 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신청서모바일’ 파일에 마치 X이 직접 본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작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X 명의의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아들인 X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자 2020. 8. 28.경 그 교체를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파손된 휴대전화기의 위약금 부과를 막고자 I의 동의를 받아 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유심(K3820)을 발급받고,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작성, 전송하여 새로운 휴대전화기(LM-Q920N,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를 개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명의자인 X과도 통화하여 새로운 유심의 발급 및 신규 휴대전화의 개통의사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가입자별 단말기 사용이력 상으로는 종전 유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이력이 없으나(증거기록 별권 1권 68쪽), 실제 X의 휴대폰 유심 변동 이력을 보면 기존 휴대전화의 유심(C4700)이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장착되어있었던 것으로 조회되는 점(증거기록 33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X 내지 그를 대신하여 매장을 방문한 I의 동의하에 ‘변경신청서-모바일 유심교체신청서‘ 및 ’모바일 등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개통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I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변경신청서 및 가입신청서를 위조 내지 위작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