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퇴사전 소스코드 다운로드 업무상배임죄 성립될까?

직장인이 퇴사 전후로 회사 자료를 내려받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직전 회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 배임죄보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허락 없이 빼내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

임무 위배 행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 소스코드나 중요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반대로 회사 측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료가 실제로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며, 그것이 피고인에게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는 행위, 이익 취득,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직원입니다.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는 미국 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퇴사 당일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 안에 실제로 회사의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에 문제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다운로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회사 대표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확인하거나 목격한 것이 아닌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증거의 부족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 소유의 저장장치 여러 개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문제의 소스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스코드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운로드된 파일의 목록과 이름만으로는 그 안에 소스코드가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회사 소스코드를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의 부재

한편, 법원은 이미 이 사건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미국 법인 직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자료의 복사와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소스코드를 따로 빼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의 목적으로 2007. 2. 21.경 설립된 <주소> 소재 회사이고, F은 G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G에 재직하며 연구개발 및 개발 용역 프로젝트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G는 H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 'B 유한회사(<영문명>)' 및 'C 유한회사(<영문명>)'와 2019. 2. 1.경 '차세대 SNS 마케팅 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대금을 받았으며, 2021. 4. 26.경 위 'B 유한회사' 및 'C 유한회사'와 '계약기간 2021. 4. 26. – 2021. 10. 31., 대금 68,000달러(2021. 5. 7. 선금 34,000 달러 지급, 2021. 10. 31. 잔금 34,000 달러 지급)'의 조건으로 'C 컴퓨터 2.0 개발 및 SNS 마케팅 수정 보완' 계약(이하 '본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본건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G는 2021. 4. 26.경 본건 프로젝트 체결 이후 2021. 11. 30.경까지 약 7개월간 G 내 개발자들을 투입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생성된 본건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파일)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된 것이고, 위 소스코드 등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회사 자료는 별도의 ID를 부여받아 G에서 사용하는 SVN(소스코드 버전 관리시스템) 저장소에 접속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스코드는 G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경 G 입사 시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에 따라 G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등 본건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회사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말경 G에서 사직한 후 H이 장래 설립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취직하기로 계획하고 2021. 11. 30. G에서 사직하였음에도, 2021. 11. 30. 13:19경 G 사무실 등지에서 'Chrome 웹브라우저'를 통해 본건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명>' 및 '<파일명>' 등 본건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G의 자료를

5. 결론

업무상배임죄와 같이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중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수집하거나 효과적으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동기의 부재 등 무죄에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관련 자료 반출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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