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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퇴사 전 업무용 PC 포맷, 전자기록손괴죄 무죄 판결 이유 – 송파전자기록손괴변호사

직장인이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포맷하는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직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개발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자기록등손괴죄란 무엇인가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대상이 되는 전자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전자기록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괴의 목적물인 전자기록이 행위 당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죄의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손괴 대상의 존재 여부가 왜 중요한가

존재하지 않는 전자기록의 손괴는 불가능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해당 전자기록을 삭제하거나 훼손한 시점에 그 전자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포맷을 실행한 시점에 이미 해당 전자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 그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는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손괴 대상의 존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손괴 대상인 전자기록이 포맷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맷 시점 이전에 해당 전자기록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기록등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 개발자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쟁사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분석기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발 직후인 2018년 12월경 회사에 보고하고 즉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월 이직 의사를 밝히고 약 한 달 반에 걸친 업무인수인계를 거친 뒤, 2020년 2월 28일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2020년 3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검사 측 주장과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퇴사 직전인 2020년 2월 28일 업무용 PC를 포맷하면서 분석기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포맷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쉽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포맷 당시 해당 분석기 프로그램이 실제로 업무용 PC에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분석기가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로 인해 2018년 12월경 이미 삭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 회사도 장기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석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법무팀 담당자 역시 포맷 당시 분석기가 PC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별도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포맷하는 관행이 있었고, 소스코드는 회사의 중앙관리시스템에 백업해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맷 당시 분석기 프로그램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D’(이하 ‘이 사건 분석기’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할 당시인 2018. 12. 11.경 위 회사의 지시로 개발한 것인데, 이 사건 분석기가 타사[M]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8. 12.경 목적 달성(N파일 분석 완료) 직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이를 바로 삭제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인이 2020. 2. 28.경 실시한 업무용PC 포맷은 데이터를 한번 삭제하면 전혀 복구가 불가능한 ‘로우레벨 포맷’이 아니라 삭제 후에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빠른 포맷’이나 ‘일반 포맷’이었음에도, 이 사건 분석기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가 실시한 디지털포렌식에 의하여 복구될 수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업무용PC 포맷일인 2020. 2. 28.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석기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 피해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이후 관련자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고, 위 2020. 2. 28.경 이후에도 약 보름간 더 인수인계 작업을 하여 2020. 3. 13.경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들의 확인을 받아 비로소 퇴사할 수 있었는데, 위 한 달 보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분석기를 삭제해버렸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2020. 2. 28.경 당시 피고인의 삭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이자 위 업무용PC 포맷일인 2020. 2. 28.경에는 손괴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석기 프로그램이 2018. 12.경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업무용PC를 포맷하여 이 사건 분석기를 삭제함으로써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2020. 2. 28. 임의로 업무용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서 이 사건 분석기의 삭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상사였던 원심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석기가 삭제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사 직전인 20. 2. 28. 임의로 업무용PC를 포맷하면서 이 사건 분석기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입사 당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퇴사자로서는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퇴사 직전에 쉽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업무인수인계서상 ‘담당업무 컴퓨터파일’란에는 ‘G와 H에 존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분석기의 개발 및 삭제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퇴사 이후인 2020. 3. 27. I센터에 위 PC를 분석요청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이자 피고인이 업무용 PC를 포맷한 날인 2020. 2. 28.경 당시 손괴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석기 프로그램이 위 업무용PC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존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6.경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O’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O’은 이용자들이 이를

4. 결론

전자기록등손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업무 관행 등 다양한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전문성과 치밀한 법리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 모두에 능숙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퇴사 과정에서의 PC 포맷이나 전자기록 삭제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