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퇴사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반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 삼전동 업무상배임 변호사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자료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직원이 회사의 부품 가격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연관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그 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반출한 자료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이른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충분합니다.

한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더라도 퇴사 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차이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란 비밀 표시나 고지, 접근 대상자 제한, 접근 방법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안 장치나 보안 관리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자료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 반출하는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쟁상 이익 창출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쇄제판장비 관련 업체의 기술부 직원들로서,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뒤 경쟁 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부품 가격 정보 파일 등을 개인 USB에 옮겨 가지고 나왔으며,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반출 자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반출된 파일들 중 구매 원가 자료와 판매 가격이 정리된 부품 가격 정보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며, 경쟁 회사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2010년에 작성된 구버전 부품 목록 파일은 현재 거래되는 부품 목록 및 가격과 달라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래처 연락처·담당자 파일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카페 게시글 역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품 가격 정보 파일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향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서는, 반출된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독일 인쇄제판장비 제조업체 C의 한국 내 독점 판매 및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기술부 차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기술부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피해회사의 처우나 승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C의 CTP(인쇄자동제판장비) 제품인 E 등을 납품받은 출력소 등 거래처는 국내 독점공급구조 탓에 D나 그 자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만 C의 주요 부품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독점수익을 챙기는 것에 착안하여 2017. 4. 17.자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피해회사의 기술부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쉬운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이를 무단 반출하면서 G라는 신생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2017. 4. 12. 고양시 일산동구 H I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4. 13.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G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7. 4. 14.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 4. 1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되어 오던 피해자 외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C 부품리스트인 "parts list1.xisx"파일을 개인용 USB에 옮긴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7-7077호) 집행자료(별책 1권 18~30쪽)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77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순번 1, 4번 파일의 반출행위
1) 영업미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순번 1번의 "parts list1.xisx"(이하 '1번 파일'이라 한다)는 피고인 B가 C 독일본사(이하 '독일본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주문발주시스템 AL에 있는 부품목록 및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부품의 공급원가와 단가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순번 4번의 "C_Spare_parts_list_06_2010.xisx"(이하 '4번 파일'이라 한다)는 부품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공급원가(dealer price)나 단가(unit price)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우나 위 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인터넷 상으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품목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본사에서 제공하는 부품의 공급원가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독일본사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B에게만 AL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기술부 직원 4명이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대신 물품주문을 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해회사가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회사규정 제11조 제4호에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불이익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직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Network Access Server, NAS)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비밀준수서약서나 퇴사자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보안교육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번 파일은 구매원가자료와 판매가격을 정리한 것으로 구매 관련 자료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회사가 구매업무를 하면서 위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그러나 4번 파일은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거래되는 부품목록 내지 가격과 달라 이를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2017. 4. 19.경 피고인 A에게 1번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이후에 기존에 C 기기를 설치한 거래처들을 상대로 유지보수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반출하거나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위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주식회사 F는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기기의 소모품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회사의 자회사로서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배임죄에서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 관계의 전형적, 본절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순번 2, 3번 파일의 반출행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업체등급구분리스트_C_201611(하반기).xisx"(이하 2번 파일'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하여 등급을 A(거래처 가운데 무상으로 정비를 해 주는 회사), B(연단위로 기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회사), C(건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나눈 등급표, 사용장비 현황, 장비코드, 설치일, 정비일, 처리내용, 월별년별 계약금정보 등 거래처 관리 자료이고, 순번 3번의 "CustomerList(2016. 11).xisx"(이라 '3번 파일'이라 한다)는 피해회사의 전체 거래처 및 장비현황, 장비코드, 설치일, 인쇄장보 원격제어 ID(Teamviewer ID), 적용되는 소모품 정보, 담당자 정보(개별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 거래처 관리자료로서, 피해회사가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직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비밀준수서약서나 퇴사자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보안교육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렵다.
또한 2번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와의 거래량에 비추어 거래처 등급을 구분하거나 거래조건이 아닌 거래처별 월별, 연별 계약금액, 원격제어 아이디(거래처 회사의 아이디로 변경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다)를 정리한 것이고, 3번 파일은 거래처 연락처, 담당자나 설치되어 있는 장비내역으로 피고인 A이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편의상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순번 5~9번 카페 강제탈퇴행위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원래 NAS서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가 접근성이 용이한 O에 기술부카페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기술부 직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2013년경 O에 P라는 이름의 카페(Q,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한 이래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M이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기기들의 설치상태,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자료들을 위 카페에 올린 사실, 피고인 B는 2017. 4. 17. 퇴사를 한 직후 카페 매니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M, N을 위 까페에서 강제탈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을 가입된 회원에 한하여 볼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O 카페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제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게시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번 5 내지 9번의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기술부직원들이 거래처에 방문하여 기기를 설치하거나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한 내역 등으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메모 내지 업무치리 경과 내지 결과 등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검사는 각 장비의 문제발생 내역 및 조치방법은 피해회사가 습득한 노하우를 축척해 둔 것이라 하나, 위 게시글의 상당수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단순 업무처리경과를 담은 것이거나, 거래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독일본사에서 제품구매자들에 대하여 도면, 매뉴얼, 운영프로그램, 정비나 유지보수용 프로그램, 결함 해결을 위한 패치파일을 CD로 제공하고 있고, 위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독일본사에서 거래처에게 제공되지 않는 해결방법을 담고 있는 것인지 위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이 기술상의 우월성이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퇴사 직후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강제탈퇴시킴으로써 이 사건 카페 내에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고, 영업비밀의 반출이란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카페 게시글을 별도로 촬영 내지 출력하거나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반출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과정에서 자료 반출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