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기한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으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계산하여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법은 그 지급을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의 요건
법정 지급 기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는 지급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
2.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요건
범죄 주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그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의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자금 사정 등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1월 30일경 퇴직한 두 명의 근로자에게 피고인은 각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들에게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임금 각 41,400,000원과 퇴직금 각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명의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
4. 결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금액 계산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