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이들에게 전화·SNS 등의 수단을 통해 접근한 후, 자신들이 권유하는대로 선물거래상품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속여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명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장집’,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의 유심 등을 제공하는 ‘전화집’,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DB집’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D는 투자리딩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한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금 관리책이고, B 대화명 ‘E’을 사용하는 피고인은 위 D에게 F를 소개하여 주고 F가 베트남 현지 교민을 상대로 피해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교민을 연결해주며, F가 피해금을 환전하는 동안 인근에 대기하는 등 자금세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금세탁 관리책이고, F는 D의 지시를 받아 투자사기 피해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D에게 이를 교부해주는 자금 세탁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202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H가 있는데, 회원모집을 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200~3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주식투자 종목을 제공받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8. 위 조직원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이어 피고인은 D가 보낸 B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금이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환전을 원하는 교민정보를 제공하였으며, F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환전 교민, 환전업체 순으로 2차례 외화로 환전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D,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2024. 5. 17.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투자 전문가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종목명, 수량, 진입가, 목표가 등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매도 · 매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8. 및 같은 달 9. 위 조직원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이어 피고인은 D가 보낸 B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금이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환전을 원하는 교민정보를 제공하였으며, F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환전 교민, 환전업체 순으로 2차례 외화로 환전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D,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4. 7. 3.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탄핵증거는 탄핵증거의 성질 및 전문증거법칙과 아울러서 볼 때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의하여 증거로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주요행위는 F에게 환전을 원하는 교민정보를 제공하고 F가 피해금을 환전하는 동안 인근에 대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2024. 7. 8. 15:43:40경1,000만 원, 2024. 7. 8. 15:44:16경 1,000만 원, 2024. 7. 8. 15:44:48경 1,000만 원,2024. 7. 9. 18:01:39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 G은 2024. 7. 8.15:44:18경 2,000만 원을 (유)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유)I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후 F가 베트남에서 이를 환전한 시간은 2024. 7. 8. 16:31:20경, 2024. 7. 9. 19:35:34경에서 19:52:28경이다. 피고인은 2024. 7. 5. 베트남에서 마카오로 출국한 후 2024. 7. 9. 21:50경 마카오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왔으므로, F가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환전할 시기에 피고인은 베트남에 없어 F의 환전 행위를 감시할 수 없었다.
2) 한편, 피고인은 D에게 F를 소개해 주고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환전을 원하는 베트남 현지 교민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F가 환전할 때 F를 감시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4. 7. 3.경 D와 심하게 다툰 이후로는 더 이상 D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다툰 이후 D와 함께 일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다가 D와 다툰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후에도 계속 F와 범행을 같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F가 계속 붙어 다닌 것 때문에 D가 추측하여 한 진술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환전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F는 이 법정에서 2024. 7. 3.경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24. 7. 중순경까지 D와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할 수 없고, 위 진술이 담긴 조서들이 탄핵증거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이 범죄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시기가 2024. 7. 중순이라는 진술은 기억의 산일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잘못 진술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탄핵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시기가 2024. 7. 중순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출국한 시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2024. 6. 30.경부터 2024. 7. 3.경 사이에는 유한회사 N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K은행 계좌로 수차례 돈이 입금된 이후 F가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2024. 7. 3. 이후 2024. 7. 8.까지는 피고인과 F 사이에 환전 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4. 7. 3.경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3) F는 환전한 금액 중 3%를 제외한 돈을 D에게 보내고, 자신의 몫으로 2%를 가졌으며, 피고인에게 1%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2024. 7. 5. 12:45경 461,396,208동 중 약 100,000,000동, 24. 7. 19.14:04경 302,113,945동 중 93,113,945동, 2024. 7. 29. 19:23경 7,391,250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보낸 내역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5쪽), 이 법정에서는 수익금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F의 환전 범행 일시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일시의 선후관계 및 간격, F와 피고인의 거래관계(기존에 카지노에이전시 환전 일을 함께 하여 금전을 주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기에 F가 이 사건 피해금 환전 범행을 하여 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피해자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설령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이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