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했지만 원금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사업 등 다양한 형의 투자사기죄가 문제되고 있으며, 차용사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사기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그리고 무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사기죄 성립
투자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투자 내용 등에에 관하여 기망이 있을 것, ②투자금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것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해자에 대한 기망
투자사기의 핵심은 ‘기망’, 즉 거짓된 사실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데, 투자사기에서의 기망은 주로 투자자금의 용도, 수익률, 투자 대상의 실체에 대한 허위진술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가치 없는 부동산을 유망 지역으로 속이거나,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를 상장 예정이라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해외투자, 채권상품 등에서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한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실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금전이 대부분이지만, 부동산·채권·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전반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가치 있는 토지라고 속여서 상대방의 토지와 교환했을 경우, 금전 수수는 없지만 상대방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만약 투자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투자사기에 대한 처벌
처벌 수위
투자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 편취 규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불리한 양형사유가 많으면 법정구속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사업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망을 수긍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3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35일 후에 1,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3. 31.까지 투자처인 C 측에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25억 원 중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5. 2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5. 2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3. 투자사기 무죄
무죄 사유
모든 투자 관련 분쟁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 자체는 합법적 행위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대표적인 무죄 무혐의 사유로는 ①투자금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 ②거짓말이 아닌 경우, ③피해자가 투자 위험성 충분히 인식했던 경우, ④이익을 취득이 없었떤 경우, ⑤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는 피고인이 암호화폐 및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수익 주체가 아니었고, 투자금이 실제 사업자에게 전달되었음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스토리지 사업 투자 관련 사기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업은 E이라는 중국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위 회사의 한국본부 사무실이다, 위 사업은 암호화폐인 F코인과 G를 동시에 채굴하는 것이다. 채굴 기기 1대당 투자비용이 260만 원인데, 6년 동안 1대당 1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E’이라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위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780만 원 및 2019. 12. 31. 1,040만 원 등 합계 1,8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총 7대 투자비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화장품 투자 관련 사기피고인은 2020. 1. 6.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중국 I의 한국지사를 유치한 사람인데, 위 I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네트워크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250만 원, 즉 1.5배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I’이라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위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20. 1. 9. 8,000만 원, 2020. 1. 10. 3,200만 원 등 합계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스토리지 투자 관련 사기1) 고객의 의뢰를 받아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J, K 등의 회사는, 데이터저장시스템(스토리지)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스토리지를 제공받아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대가로 J는 F코인을, K은 G코인을 지급한다.중국의 L 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는 스토리지를 J와 K에 제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는 한편, 개별 스토리지를 개인에게 분양하여 저장대가인 F코인이나 G코인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코인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지 분양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H으로부터 분산저장시스템(IPFS)<각주1>에 관한 중국어 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하면서 M(일명 N)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2019. 6. 19.경 M와 함께 중국 심천에 있는 E 본사를 방문하여 직접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19. 7. 6. 직접 스토리지 1대를 구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9. 고소인에게 위 자료의 내용대로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은 2019. 12. 26. 다시 M, H 등의 설명을 듣고 2019. 12. 29.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스토리지 3대 구입대금 780만 원, 2019. 12. 31. 같은 계좌로 4대 구입대금 1,040만 원을 각 입급하였다. 4) H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스토리지 구입대금을 받아 O코인(O)으로 교환한 다음 인터넷 등으로 E에 전자지갑을 개설·등록하는 방법으로 스토리지 7대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었다. 5) 고소인은 2020. 3.경 H에게 위 스토리지 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H은 2020. 3. 25. 고소인에게 2020. 7. 21.까지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고소인은 2020. 8. 3. H에게 위 스토리지 구입대금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6) 고소인이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는 E이고,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주체라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의 설명한 후 한 달이 지나서 H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투자 직전에는 M, H의 설명을 들었으며, H이 고소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스토리지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H의 계좌로 입금된 위 스토리지 구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7) 고소인은 피고인 외에 H, M, P, Q도 공범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I 화장품 투자 관련 사기1) 중국의 I 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는 투자자가 인민폐 5,800위안을 투자하여 화장품 1세트를 구매하면 향후 10개월 동안 총 280%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피고인은 2019. 12. 27. M로부터 I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I 제품판매계획서를 위챗으로 전달받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2. 28. 인민폐 5,800위안(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한화 962,384원이다)을 지급하고 화장품 1세트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경 고소인에게 위 제품판매계획서의 내용대로 화장품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소인은 2020. 1. 9.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각주2>과 자신의 투자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2020. 1. 10. 추가 투자금 6,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① 2020. 1. 10. 환전업자 R에게 위 8,000만 원 중 7,746만 원을 송금하면서, M가 알려준 I 장춘지사 소속 S 및 T(M의 동생이다)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2020. 1. 14. U에게 위 6,200만 원 중 2,000만 원, P에게 1,000만 원, M에게 1,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인은 U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S, T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같은 날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S, T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79, 18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합계 1억 3,546만 원을 환전하여 위 S, T 계좌에 입금하였고, T는 2020. 1. 14. 피고인에게 인민폐 925,155위안(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한화 172,846,708원<각주3>이다)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챗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제11호).<각주4> 한편 S은 I 본사로 2020. 1. 14. 인민폐 580,000위안, 2020. 1. 16. 인민폐 473,280위안을 각 송금하였다. 4) 고소인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는 I이고, 피고인이 M로부터 전달받은 위 제품판매계획서의 내용대로 고소인에게 화장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자신이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주체라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중국 회사로 입금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도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I이라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투자금 등을 I 장춘지사 소속 S 및 T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고소인은 피고인, H, M, P, Q이 중국의 다단계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투자 과정에서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투자사기 사건은 금전거래 구조와 계약관계, 투자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금흐름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기사건에서 무혐의와 무죄를 이끌어왔습니다.
투자사기로 형사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