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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투자사기 혐의 일부 무죄, 사기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 송파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재물을 넘겨주었을 때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속임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2. 사기죄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의 판단

편취의 고의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를 ‘편취의 고의’라고 하며, 이 고의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 선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정도와 입증 책임의 소재는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해외선물옵션으로 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함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하루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며 합계 8,2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였고, J도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사정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제3자인 M으로부터 5억 원의 재투자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그 재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J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만남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J이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변제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다만 M의 재투자가 무산되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2023년 8월 4일에 발생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나머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8. 4.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5.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5. 8. 29.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25. 1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 A는 202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에 투자하면 해외선물옵션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월 20%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매달 15일에 10%씩 총 30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금의 2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해외선물 트레이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그 외에 별도 수익 창출 사업도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확정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0.경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D로부터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 11.경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를 통해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에 투자하면 해외선물옵션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월 20%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매달 15일에 10%씩 총 30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금의 2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설명한 후, 2023. 11. 10.경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D로부터 G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 약정서, 각 입출금 확인 내역
1. 각 녹취록
1. F 교육자료
1. 2024년 I 프로그램 및 거래내역, 2023년 I 프로그램 및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47, 52, 54. 55, 84, 8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5,4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분명한 사정이 없는 점(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은 2023. 12.경부터 2025. 12. 15.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가 1억에 달하고,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3.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J이 담보로 음성 땅을 제공하고, 공증도 서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는 K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약 20년 전부터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어 고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부부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책임을 지고 내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거나, 공증을 해줄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대부업체에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범행 당시 대부업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돈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돈을 빌려 당시 독촉받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8,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3. 8. 4.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J이 담보로 음성 땅을 제공하고, 공증도 서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J 계좌로 합계 8,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8,2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은 음성 땅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하였던 M과, 피고인들이 M에게 기존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 M은 당일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들은 M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220
만 원을 차용하고, M으로부터 바로 재투자받게 될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사정을 설명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8,220만 원이 포함된 1억 2,530만 원을 M에게 돌려주었으나, M은 처 N의 반대로 계획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재투자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 입장에서는 J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은 당시 이 사건 금원 대여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 네가 못 믿겠으면 음성 땅 담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3. 8. 4. 저녁에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일요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음성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J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제 계획의 실재 여부, 담보 약정의 진위 등 무죄 주장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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