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경법사기 무죄 판결 사례 –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무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혐의는 민사 분쟁과 형사 처벌이 뒤엉키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하여 재물을 건네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커지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사안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기망행위 입증의 어려움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그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엄격한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전혀 품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원칙으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해주면 해당 토지에 설정된 채무 10억 원을 인수하고, 개발행위를 통해 6개월 안에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 측 회사로 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의 시가는 약 5억 원 상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우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 즉 ‘개발행위를 하여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개발행위를 해서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 물품의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의 주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개발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맡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정산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개발행위를 통해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과 지급 방식은 거래의 핵심 사항인데, 이를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동떨어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해 준 정산서에 5억 원 지급 관련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정산서만으로 공소사실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군 E 외 4필지'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서 주식회사 F로 명의 이전을 해 주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무액 1,000,000,000원을 인수하고, 명의 이전 후 개발행위를 하여 6개월 내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발행위를 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6.경 시가 5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 명의를 이전해주면 개발행위를 하여 6개월 내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하여 6개월 내에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하여 5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한 고물의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본인은 개발행위를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한 적이 없다'(증인신문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개발행위를 하여 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배치된다.
2) 또한 이 사건 개발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G 및 그 배우자 H이 피해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피해자본인은 도면을 그려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 H이 미지급한 돈도 허가를 받기 위해 I에 지급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산림비 등도 낼 예정이다, 개발행위를 하면 사업적인 이득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3쪽). 이에 더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D 명의로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8억5천만 원은 종전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및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평소 법무사 업무를 맡겨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위와 같은 자금상 어려움을 해결한 다음 종전부터 진행하던 개발행위를 계속해서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개발행위를 하여 6개월 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8쪽), 위와 같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는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위 공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J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 이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전 대출금 10억 원을 대체상환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은 종전 대출금 10억 원과 체납이자 정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8, 9쪽).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정산서(증거순번 3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산서에는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총 5천평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상태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위 개발행위를 피고인이 해주기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정산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토지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약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률적 판단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다가 결정적인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증거의 증명력,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별로 정밀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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