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강간죄 성립과 그 처벌은?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무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강간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특수강간죄 성립

특수강간죄는 강간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 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폭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강간죄의 핵심적인 요건은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였을 것,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성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아래에서는 특수강간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하였을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것’이란, 행위자가 강간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소지하고만 있었더라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칼, 망치, 몽둥이 등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또한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는 그 자체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도 포함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였을 것

‘2명 이상이 합동하였을 것’이란, 두 명 이상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의사를 통하여 함께 강간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방조한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강간 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자정이 넘은 심야에 인가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인적도 없어 피해자들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의 저수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간 다음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흩어져 각각 강간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은 공소외 6을 트럭으로 데리고 가고, 공소외 1은 30m 가량 떨어진 다른 벤치로 공소외 5를 데리고 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 공소외 4 둘만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여 주는 등 피해자들을 장소적으로 분리시킨 다음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트럭과 벤치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6을, 공소외 1은 공소외 5를, 공소외 3은 공소외 4를 각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럭에서 공소외 6을 강간하려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트럭에 다가와 피고인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하였고, 그 후 공소외 3은 피고인이 트럭에서 공소외 6을 강간하는 동안 공소외 4를 데리고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6을 데리고 벤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공소외 4를 트럭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6을 강간한 후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다가 공소외 3이 공소외 4를 강간하려고 트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공소외 6이 공소외 4에게 다가가 “트럭에 타지 말라.”고 하자 공소외 6을 붙잡아 공소외 4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과 짝을 맞추자 자리를 피해 저수지 뚝을 오가며 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트럭에서 공소외 6을 강간하고 나와 벤치로 돌아가고 공소외 3이 공소외 4를 강간하려고 트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트럭 앞좌석에 있던 휴지를 뒷좌석에 갖다 놓은 다음 공소외 3에게 “세팅 다 해 놓았다. 빨리 하고 나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6이 공소외 4에게 “트럭에 타지 말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 화가 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하는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한 이상,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공모하여 협동적 역할 분담 아래 강간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직접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다른 공범이 폭행·협박이나 제압행위를 통해 범행을 도운 경우에는 합동 강간으로 평가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은 특수강간죄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정도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협박은 폭행보다 약하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밀침 정도의 경미한 행위로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가졌을 것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강간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강간죄 처벌

처벌 수위

특수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의 하한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집행유예 선고가 극히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경우 실형이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다른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특수강간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제로 간음했다고 하여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강간을 넘어 흉기를 이용한 잔혹한 범행이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 강도 등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03.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2007. 9. 2.자, 2008. 4. 24.자 및 2007. 8. 28.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확정되었다[재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7.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에 설치된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어.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강간죄 무죄

무죄 사유

특수강간죄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유죄 판단 시 매우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존재, 성관계의 강제성, 흉기 사용 여부, 공범의 협력관계 등 구성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특수강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지만,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강간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나 신체접촉 수준에 그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

행위 전후의 대화, 연락 내용, 관계의 지속성 등에서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특수강간의 의도와 강제성이 모두 부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정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특수강간죄의 요건 중 하나인 ‘2명 이상 합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의와 협력관계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현장 동석이나 방관만으로는 합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특수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특수강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사건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오인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모순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제압하고 흉기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에 근거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21. 11. 27.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에 밀어 넣고 잠금장치로 출입을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알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짓누르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1. 28. 2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에 밀어 넣고 테이프, 빨랫줄, 식칼, 과도를 그곳 화장대와 의자에 놓아둔 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보여주며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나는 거다, 방 벽에 유서를 써라.”라고 협박을 한 뒤 위 식칼을 화장대에 내려놓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넘어트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그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도 어긋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통된 사정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하면서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피해자가 2021. 9.경부터 노래방 도우미 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 무렵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1. 1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2021. 11. 29. 23:3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에는 “신고자는 C으로 남자친구인 A(피고인)이 어제 집에 찾아온 후 나가지 않아 퇴거를 요청하며 신고하였고, 금일 폭행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단순 퇴거만을 요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2쪽).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목적은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내기 위함이었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2021. 11. 27. 및 2021. 11. 28.) 후인 2021. 11. 29.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12. 16.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음 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⑥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2021. 11. 27. 강간의 점에 관한 사정
①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21. 11. 27. 피고인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 4쪽).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발기가 안 되니깐 자기가 그만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처음에 삽입을 했는데 제가 동조를 안 해서 발기가 됐던 게 가라앉으니깐 ‘됐다’고 하면서 멈추더라고요. 삽입은 했는데 사정은 못한거죠.”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4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21. 11. 27.에도 사정을 하였다고 증언하면서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매번 달라졌다.
②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그때 낮에 하도 못 헤어진다고 하고, 일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서 제가 저희 둘째 오빠한테 전화해서 ‘쓰레기 좀 치워줘’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격분해서 저를 안방에 밀어 넣고 제 휴대폰을 뺏고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증거기록 11쪽), “제가 쓰레기라고 하니깐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자기가 쓰레기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증거기록 12쪽),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뺏었어요. 제가 쓰레기라고 하니깐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자기가 쓰레기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깐 휴대폰을 뺏더라고요. 신고 못 하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안방으로 밀어붙이고 지갑이랑 휴대폰을 뺏어놓고 숨겨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옷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기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침대 쪽으로 밀치고 짓누르는 등의 폭행과 노래방 도우미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라며 협박을 하였다고만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 4쪽), 피고인이 부서진 선풍기를 이용해서 협박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제 앞으로 부서진 선풍기 테두리를 들고 와서는 제가 이불을 덮으려고 해도 못 덮게 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대답하라고 하고. 대답 안 하면 때린다고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쪽), 이 법정에서는 “…선풍기를 부러뜨리고 그래서 저한테 살대를 갖고 와서 때린다고 협박을 했어요.”(증인신문 녹취서 4쪽), “죽게 맞을 거라고 살대 갖고 와서 위협을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④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서 알몸 상태로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앉혀 놓고, 자기 말 들으라고 하면서. … 제가 이불을 덮으려고 해도 못 덮게 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대답하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반항을 하니깐 침대에 저를 눕혀놓고 팔꿈치로 제 몸을 누르고,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서 제 몸을 누르고, 그렇게 제 옷을 강압적으로 다 벗겼어요. 브래지어랑 팬티까지 다. 나체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앉으라고 했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11, 12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히거나 눕힌 상태에서 옷을 벗긴 것인지, 침대 아래에서 옷을 벗긴 후 침대 위로 올라가 앉으라고 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잠옷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 제 몸이 많이 힘이 들었고, 침대에다가 돌돌 말아서 이불을 말아서 안 벗으려고 하니까 강제로 벗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해자가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로 감싼 후 피해자의 상‧하의 및 속옷을 벗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그날은 못 했어요. 앞으로 일 나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줄 알고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일 나가는 걸 허락은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라고 하며 피해자가 일 나가는 걸 피고인이 허락해서 싸움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쳐 짓누르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노래방 일을 나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해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위 진술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021. 11. 28. 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①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테이프, 빨랫줄, 주방칼, 과도를 화장대 의자 등에 보이게 놓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쪽).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끝내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섬주섬 뭐를 찾고 다니더라고요. 테이프는 미리 방에다 가져다 놓고, 빨랫줄 어디 있느냐고 찾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작은방에서 가져다 줬어요. 그러고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식칼하고 과도칼을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 놨더라고요.“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는 칼, 밧줄, 과도, 테이프 등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갖다 놓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유서 쓰라고 해서 제가 집에다는 유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칼이나 테이프, 밧줄은 제가 저기 있다고 알려주고 밧줄을 찾길래 왜 그러는가 했어요. 저기 있다고 제가 갖다 놓고 저 설거지 하는 동안에 테이프며 칼도 저 모르게 갖다가 놔 있더라고요. …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칼도 다 갖다 놓았나 봐요.“라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밧줄’은 ‘빨랫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빨랫줄’이라고 기재 또는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 갑자기 ‘밧줄’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동기에서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혼동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에 관하여, 2021. 12. 23. 경찰 조사에서는 ”제 무릎을 꿇려놓고 자기 성기를 빨라고 시켜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 살려고.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죽일 거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걔 성질 날 테니깐 기분 맞춰주고 좋은 척, 안심시키려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때는 삽입하고 사정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일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쪽), 경찰에 제출한 2022. 4. 28.자 진술서(증거기록 92쪽)에는 ”그날 옷을 벗으라고 하기에 나는 내 손으로 못 벗는다 했더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꿇어앉아 자신의 성기를 빨아라 하기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내 신상에 해를 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즉,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녹음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목록 17-1번 녹음파일 02:08, 증거기록 127쪽; 34:02, 149쪽)],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옷을 벗기라고 하거나(02:34, 128쪽; 05:50, 130쪽), 성관계 도중 음부가 건조해지자 피고인에게 바세린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34:39, 149쪽; 37:01, 151쪽; 56:07, 161쪽), 나아가 “아 힘 좀 써봐. 이 좆대가리에다 힘쓰라고 아.”, “잠깐만 시. 몸으로 힘쓰지 말고 좆대가리에다 힘쓰라고.”, “그런 힘 말고 빳빳하게 세우라고 시.”, “살살. 살살 집어넣어서 좆대가리 힘 빡 주라고.”라고 하거나(35:48, 150쪽), “제대로 해라이? 나 물 안 나오면은 너 시발 너는 진짜 그냥 인간 말종을 한다.”(39:15, 152쪽), “내가 내가 내가 느끼게 해주께 변태.”(43:30, 155쪽), “인자 물이 안 나와. 아아 나도 미쳐버릴 거 같네 진짜. 느끼고 싶다고.”(59:08, 163쪽)라고 하는 등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성관계에 호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자 “어딜 가. 하던 거 마저 혀. 너 시. 너 나 만족시킬 때까지 너는 못 나가.”, “만족시켜라. 너 나 만족시킬 때까지 너 꼼짝 마.”라고 하면서(51:48, 159쪽) 오히려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음악을 듣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작동시키거나(06:44, 131쪽)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땀을 닦고 오고 찬물로 씻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데(49:37, 158쪽; 49:58, 159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1 내지 13쪽).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테이프와 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데(07:49, 132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위 테이프와 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식칼, 과도와 함께 사용한 물건으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면 식칼과 과도뿐만 아니라 위 물건들도 최대한 멀리 두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피고인에게 테이프와 끈을 가져오라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위협을 당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강간죄는 흉기 사용이나 2명 이상이 합동한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 성립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쉽게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강제성, 그리고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진술부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위의 경위나 당시 정황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 합의 여부, 고의성의 유무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수강간죄는 그 죄질과 형량의 무거움으로 인해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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