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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강도·강간등상해 혐의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 –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로펌

성폭력 범죄와 강도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NA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강간등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강간등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 행위 자체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34조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강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특수강도는 이에 더하여 야간 주거 침입이나 흉기 사용 등의 가중 요소가 더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았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의 배제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DNA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

DNA 증거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로 인정되지만, DNA 일치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DNA 증거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강간이었는지, 또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DNA 증거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반대신문권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해당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심문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고 강간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팬티, 질액, 휴지, 침대 시트 등에서 검출된 정액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NA 증거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상, 현재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전체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증거 동의 없이는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사진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범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과 피해자가 진술한 시각, 경찰 출동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과 특수강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무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 11.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꼼짝 하지마 너는 내가 죽일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및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3. 11. 20:4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다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돈 있는 대로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 F, G의 증언과 각 감정서, 발생보고(일반), 상황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해자의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것은 피고인의 디엔에이유전자와 동일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 등에서 유전자를 채취하게 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수사기관의 위 발생보고(일반),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112신고 사건처리표는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즉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기재상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각은 20:00경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34경이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38경인바(112신고사건처리표상 접수시간 20:33:23, 지령시간 20:33:58, 도착시간 20:36:21임), 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시각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을 실제 범행시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손과 목 부위에 멍과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상처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도 생길 수 있는바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범행을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각 감정서 및 증인 F,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팬티, 질액, 휴지, 침대시트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팬티 등에서 검출된 STR 디엔에이형이 2011. 5. 11. 채취한 피고인의 STR형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이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부분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④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와 233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DNA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낸 이 사건은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법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폭력 및 강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방식과 피의자 진술 등 모든 과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 사건 전반에 능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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