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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강도강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특수강도강간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중대 범죄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특수강도강간 사건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도강간죄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이를 규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 즉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흉기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강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취 행위의 의미

강도죄에서 핵심이 되는 강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절취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항 능력을 제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흉기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반항 억압이 더욱 강화되므로,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강간 행위와의 연결 관계

특수강도강간죄에서 강간은 강도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도 행위 이후 피해자가 여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강도와 강간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하나의 특수강도강간죄로 평가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거액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던 중,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친구를 속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낚시용 칼, 케이블 타이, 구리선, 절연 테이프, 바디오일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피고인은 친구를 인근 모텔에 머물게 하여 범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뒤,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케이블 타이와 절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현금 130만 원을 강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동행하여 은행 ATM기기에서 추가로 4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빼앗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형량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및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의 가중영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흉기로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까지 한 범행의 반윤리성과 반사회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B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이 피고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칼집 안에 들어 있는 낚시용 칼 1개(증 제4호), C은행 흰색 종이가방 1개(증제5호), 절단된 검정색 케이블 타이 10개(증 제6호), 구리선 1개(증 제7호), 검정색 절연 테이프 1개(증 제8호), 오일 1개(증 제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피해자 D(여, 50세)의 아들 E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제대 후 사업 실패로 2억 3천여만 원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10.경 E에게 F에 취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받았고, 2018. 12. 19. 06:00경 E에게 F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인천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E를 만났다.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평소 E가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쉽게 타서 쓰고, 현금을 집에 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훔치거나 만약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E에게 '교육받고 나면 확인을 위해 도장이 있어야 하니 도장을 가지러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E와 함께 같은 날 09:58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 E가 누르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보고 자신의 J '나와의 대화창'에 입력해 놓고, E가 도장을 찾는 사이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 낚시용 칼(전체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 케이블 타이, 구리선, 검정색 절연 테이프, 바디오일 등 범행도구를 종이가방에 넣어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0경 인천 동구 K에서 E에게 '신입사원 교육이 하루 연기되었으니 위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교육을 받으러 가자, 나는 회사와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범행에 방해가 될 E를 모텔에 머무르게 하고, 곧바로 위 범행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19. 15:09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적어 둔 비밀번호를 누르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 신분증을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와 함께 위 E의 방으로 들어가 신분증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그 위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뒤 칼집에서 칼을 빼 들이대며 '죽이진 않을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돈 어디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계부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인출해서 주겠다고 하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피고인 A은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속옷을 벗긴 다음, 미리 챙겨 온 바디오일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바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6:39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C은행 ATM기기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아파트 CCTV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기록 확인, 피의자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2)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피고인 A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A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 A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흥분되는 경험을 찾으며, 과시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지적된 점, ③ 청구전 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심리 성적 특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가학적으로 강간하는 내용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 A의 휴대폰에도 여성들을 강간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구의 어머니인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후 계획한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간까지 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윤리적·반사회적이여서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성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서 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 A이 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친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뒤이어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이 반윤리적·반사회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9. 17:3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바람을 쐬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로 안산시 단원구 M 펜션으로 각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이 강간 등 범행을 하고, 경찰로부터 추적을 받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다음 날 13:00경 피고인 A이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안산문화광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자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안산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안으로 'M' 펜션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피고인 B에게 택시기사인 척 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택시기사인 척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 함께 이동한 사실, 2018. 12. 20. 조사 당시 경찰관이 "그럼 이때 통화내용을 들었을 때 바로 자수를 하지 않고,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계속하여 이동을 하면 경찰이 A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단순히 생각을 해서 형이 자수를 한다고 말을 하니까."라고 답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직접 도피시켰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취업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 A과 위 PC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A과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펜션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듣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며, 경찰서에 함께 가주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당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자수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체포를 담당하였던 미추홀경찰서 N O에게 전화를 하여 하루만 시간을 주면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O은 피고인 A에게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면 정상을 참작해주겠으니 휴대폰을 끄지 말고 연락을 잘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O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속하여 다음 날 자수를 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휴대폰이 꺼졌다거나 피고인 A이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여 자살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A이 '고통 없이 죽는 약'을 검색한 바 있고, O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격상 피고인 A이 자살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설령 당시 피고인 A에게 실제 자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다음 날 자수를 할 것이라고 믿고, 수사기관의 양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자수 전까지 피고인 A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피고인 A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함께 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체포 또는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더욱이 피고인들이 함께 머문 위 펜션의 숙박비나 술값 등도 모두 피고인 A이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오래 전부터 깊은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여야 할 동기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도피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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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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