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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강도미수 혐의,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무죄 – 송파특수강도변호사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증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강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미수와 주거침입의 성립요건

특수강도미수란 무엇인가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2조는 이러한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하려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위라는 흉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위협한 행위가 특수강도의 실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인물이 그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장소에 들어간 사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목격자가 용의자 한 명을 단독으로 대면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함께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가 목격자에게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인 확인 절차에서 나온 목격자의 진술은, 목격자가 용의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용의자를 범인으로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신뢰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는 내용으로 특수강도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녹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이웃 주민이 범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뒤따라갔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녹색 반팔티를 입은 상태로 체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시간대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웃 주민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진술 사이에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상황과 의복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피고인을 이미 목격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인 확인 과정에서 무의식적 암시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C가 범인이 들어간 대문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 범인이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지인이 범행 시간 직전인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이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행 시간 직후인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두 사실 사이에 15분의 공백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를 추격당한 범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있다가 경찰 출동 후 다시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결국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5. 09:30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부엌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가위를 꺼내어 안방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위 가위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물건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수회 크게 외치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범행시간인 2008. 6. 15. 09:30경에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그 시간대 무렵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한 증인과 피고인이 당일 09:35경 집 전화로 피고인의 모 B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알리바이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8. 6. 15. 09:30경 무렵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V의 집에 녹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 범인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조용히 해'라며 수회 위협한 사실, (2) 피해자가 놀라 '도둑이야'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사실, (3) 그때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주민 C는 피해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즉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으로 달려갔으며, 누군가가 출입문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 선 사실, (4)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범인과 C 사이에 잠깐 동안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힘에 부친 C가 밀리면서 범인은 순식간에 출입문을 열고 집밖으로 튀어나와 뛰어서 큰길로 도망을 간 사실, (5) 이에 C도 녹색 반팔티를 표적삼아 범인을 뒤쫓았고, 범인은 피해자의 집 앞 큰길을 직선으로 뛰어가다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74m 지점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꺾어 계속 도망간 사실, (6) C가 사거리에 이르러 전봇대와 건물 사이의 틈을 통해 오른쪽을 쳐다보자 범인이 오른쪽 가정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 (7) C가 사거리에서 약 36m 지점에 있는 가정집(피고인의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이 열려 있었으며, 곧바로 나있는 계단을 올라가 보니 2층 현관출입문도 열려 있었던 사실, (8)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순찰근무 중 당일 09:33경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2~3분 내에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열려진 현관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섰으며, 이때 피고인이 물에 젖은 흔적 없이 욕실 앞에서 전라의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9) 피고인은 경찰관이 옷을 입으라고 하자 어깨 소매 부분에 빨간색 세로줄 무늬가 3줄 그려지고, 등에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영문 글씨가 인쇄된 녹색 반팔티와 주황색 실선이 있는 검정색 아디다스 츄리닝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다음 체포된 사실, (10) 한편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집에 찍힌 범인의 신발족적과 유류지문을 감정하였으나, 채취한 족적과 지문이 선명하지 못하여 판독이 불가능했던 사실, (11) 피고인의 집은 분식집과 미용실 사이에 철제 대문이 나 있고, 범인의 도주경로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직진하다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피고인의 집 대문에 이르기 직전 꽃집 옆에도 가정집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담은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넘어 갈 수 있을 만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녹색 반팔티를 입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것인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V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목격자 D의 진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목격자 C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체포 경찰관 E의 진술(법정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2) 먼저, 피해자 V의 진술은 범인의 얼굴 아래쪽 부분을 언뜻 보고 갸름하다고 느낀 것 외에 범인의 얼굴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다만 범인이 도망가기 위해 출입문에서 C와 실랑이를 하는 잠깐 동안 범인이 녹색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깨부분에 빨간색 세로줄무늬는 있었으나 등부분에 무늬가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인 바, 이는 영문글씨가 인쇄된 피고인의 녹색 반팔티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인이 얼굴 아래쪽이 갸름하고 녹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집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목격자 D의 진술은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큰 길을 내려다보자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뛰쳐나와 도망가고 녹색 옷을 입은 여자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진술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목격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C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범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가 힘에 부쳐 출입문이 열리면서 범인이 눈앞을 스쳐갈 때 옷을 잡으려다 범인의 옷이 녹색 반팔티로서 어깨에 빨간색 세로줄무늬가 3줄 그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인을 약 30m 간격을 두고 뒤쫓아 가다 뒤를 한번 돌아보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잠시 시야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거리에 이르러 전봇대와 건물 틈새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가보니 철제 대문이 열린 채로 약간 흔들리고 있고, 2층 현관출입문도 열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① C가 경찰의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에서는 출입문 앞에서 실랑이를 할 때 열린 출입문 틈새로 30cm 앞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뚜렷한 목격 상황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이 출입문에서 나올 때 정면에서 잠깐 얼굴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출입문 앞에서는 스치듯 지나가서 자세히 보지 못했고, 추격할 때 범인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때 확실히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경찰에서의 제1,2회 조사에서는 범인의 옷은 녹색 반팔티로서 빨간색 줄무늬 3줄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쫓아갈 때 범인이 입은 녹색 반팔티의 등판에 흰색 숫자가 있는 것도 목격하였다고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알파벳 유사의 흰색 문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간이 경과될수록 오히려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뚜렷한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C는 이미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피고인을 목격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지목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만한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약 30m를 앞선 거리에서 도망가는 범인이 잠깐 뒤돌아보는 순간적인 찰나에 그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C가 마지막으로 범인을 목격한 지점인 사거리 전봇대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는 약 34m의 거리가 있고, 피고인의 집 옆으로는 또 다른 가정집 철제 대문이 있어 C가 범인이 들어간 대문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범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대문 오른쪽의 담을 넘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이 체포 당시 입고 있던 녹색 반팔티는 대량생산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극히 평범한 것으로서, 유일무이한 의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형성된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그 진술 중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그것이 피고인이 분명하다는 부분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체포 경찰관 E의 진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C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당하면서 수갑을 채울 때 몸을 떨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C의 진술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E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J의 진술서, B의 핸드폰 사진의 영상 및 통화내역서의 기재, G 및 H의 통화내역서(변호인 제출 증제11,12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난 당일 새벽까지 친구 J와 술을 마시다 04: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사실, (2) 피고인의 모 B는 08:30경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다 포기하고 그대로 외출한 사실, (3) 위 B와 절친한 계원인 F는 당일 09:2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카펫 밑에서 B가 가져가라고 넣어두었던 계돈을 꺼내가면서 열려진 문 사이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발목 부분을 목격한 사실, (4) 당일 09:35 경 피고인이 집 전화(051-xxx-xxxx)로 B의 핸드폰(010-xxx-xxxx)으로 전화하여 26초간 통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인 09:30경 피고인이 집에 있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만, F가 피고인을 확인한 09:20부터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건 09:35 까지는 15분의 공백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과의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와 B에게 전화를 걸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점, F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돈을 찾아 돌아갈 때 현관출입문을 꽉 닫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 E는 목격 내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15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V, C, D,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 및 위 3의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범행을 저지른 자가 목격자로부터 추격을 당한 끝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동행을 요구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강도미수나 주거침입과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서 피고인 혼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고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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