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피고인의 처 B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피해자 C(남, 64세)과 위 B의 관계를 의심하여 서울 강남구 D E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4.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래 잘 밟아줘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니 처음부터 아가리 찢어놓고 시작해라, 지금 이 상태인데 잠시 대기 시켜 놓은 상황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사실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59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9노362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2022. 4.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는 과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음으로써 오른손 바닥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수된 과도는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상해죄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수차례 보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피고인의 처 B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피해자 C(남, 64세)과 위 B의 관계를 의심하여 서울 강남구 D E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붙잡는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과도에 의하여 오른손 손바닥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 손바닥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는 과도의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정도도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2020. 8. 21.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실 담당의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고 손과 발로 자신을 때렸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자신이 칼을 손으로 잡아서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가 2020. 8. 21.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자신이 칼을 손으로 잡아서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신체 부위 촬영사진 중에도 오른손 손바닥에 관한 것은 없다.
③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찌르려는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았다면 오른손 바닥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오른손 바닥에 입은 자상에 관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0. 8. 28. F의원에서 의사에게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아는 사람한테 맞았다’라고만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가슴 부위와 다리 등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④ 특수상해죄는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른손 손바닥에 입었던 상처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막기 위해 오른손으로 과도를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현재 위 상처가 어떤 경위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단 및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에 발생한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치유되었고,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2021. 7. 20. 불구속 기소)은 2017년경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함께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받아가라고 연락하자, 2020. 8. 5. 오전경 G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그 무렵 G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내 처가 사기를 당했다, 그 돈을 돌려받으면네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 G은 양팔의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고 피고인과 G의 위세에 겁에 질려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인 송곳(길이 30cm 가량)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욕설과 함께 ‘저기 쇼파에 가서 앉아라, 이자 언제까지 줄거냐, 앞으로 이 동생이 올테니 이자는 이 동생에게 줘라,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G은 위와 같이 문신을 보인 채 웃으며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꺼낸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이를 건네받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 없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카드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강취한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곳으로 겁을 주고 G과 합동하여 위세를 과시하여 7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송곳으로 위협할 동기가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와 돈을 받아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된 것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금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더니 갑자기 송곳으로 위협하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는데도 7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송곳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2) G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7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G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 행동은 소매가 없는 티를 입은 채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웃고, “카드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G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고소 동기 및 경위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 문제로 피고인 및 그 배우자 B과 분쟁이 있어왔고, 이 사건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20. 8. 20. 피고인의 배우자 B이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그로부터도 약 2주 이상이 지난 2020. 9. 18. 피고인을 특수강도로 고소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B이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다음날인 2020. 8. 21.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실 담당의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손과 발로 맞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강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