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E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해자 F,( 남, 27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22. 8. 2. 08:2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찾으러 왔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줄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인근에 있는 H에서 아침식사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H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8:40경 위 H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는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린 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고 피고인 C와 E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발안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화성시 발안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면 죽여버리겠다. 산에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 지금 산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3회, 오른쪽 골반 부위를 5-6회 때리고, E는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랑 성관계하겠다. 그냥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3회 때리고, 같은 날 11:01경 화성시 J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인당 700만 원씩 당장 줘라, 안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남성과 성관계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안주면 성관계를 시키고 돈을 줄 때까지 지하실에 감금을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1:59경 화성시 K에 있는 ‘L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와 E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CCTV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4, 17, 30), 출금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범행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31, 34, 35), 감정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뒷좌석으로 오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동피고인들 및 E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와 함께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취한 돈을 분배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 돈을 분배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공동피고인들 및 E와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뺏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자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 합동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무죄 부분(D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 E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화성시 발안으로 데리고 가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면서, A, B, C를 태우고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2. 8. 2. 새벽경 화성시 발안에서 청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E를 위 자동차에 태우고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하고, 화성시 J 인근에서 A, B, C, E,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자의 자동차가 물웅덩이에 빠지게 되자, 위 자동차를 피고인 소유 자동차와 연결하여 끌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A 등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운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청주까지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하여 운전해 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공동피고인 B와 C는 각 경찰조사시 피고인은 상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공동피고인들 및 E를 태워다 준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이루어진 공동피고인들 및 E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한편, 공동피고인들 및 E가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그 차가 물웅덩이에 빠지자 피고인이 이를 꺼내주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차량을 꺼내주기 위해 온 것일 뿐이고 위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아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공동피고인 A가 화를 내자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 및 E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다면 차량을 꺼내주기만 하고 바로 돌아가거나 피해자를 놓아주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공동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E와 분배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분배장소에 없었다. 위 분배 이후,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71만 원의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위 그 중 65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돈이고, 나머지 6만 원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 및 E를 발안에서 피해자의 집인 청주까지 차로 태워다 준 것에 대한 기름값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같이 한 E가 A로부터 받은 돈이 약 55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곧,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면 그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기름값 명목으로 6만 원만 받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⑤ 공동피고인 A는 검찰조사시 피고인도 공동피고인들 및 E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는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말을 맞춘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다른 피고인들을 청주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피고인 B와 C는 경찰조사시에 피고인은 상황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동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