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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 삼전동 형사전문 변호사

특수공갈이나 특수협박과 같은 강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을 두렵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돈이나 재물을 건넨 것이 입증되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공갈죄의 가중처벌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공갈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엌칼이나 둔기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로만 협박한 경우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여 재물을 받아낸 경우라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특수협박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렵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지 않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완견 분양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500만 원과 989만 원을 각각 갈취하고, 별도로 휘발유통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싱크대 설치 대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일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농장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고 가족 모임과 여름휴가에도 동행하였으며, 범행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하였다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송금 경위와 자발적 투자 가능성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과 989만 원을 송금한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송금 당일 함께 애완견을 구입하러 다니는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습이었고, 피고인 계좌의 지출 내역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에 굴복하여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에 추가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갈, 특수공갈, 특수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독립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목격자 진술 역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공소사실을 목격한 F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기억의 한계로 인해 오래 전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정확한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대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싱크대가 설치된 다음에 그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서야 싱크대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갈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5. 5. 10. 10:00경'에서 '2015. 5. 10. 경부터 2015. 5. 19.경 사이에'로 변경하고, 특수공갈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5. 5. 19. '에서 '2015. 5. 19경부터 2015. 5. 22.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의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4. 30. 피고인의 애완견 분양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5. 19.경 사이에 진안군 D 소재 애완견 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애완견 사업에 사용할 돈을 더 주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와 이불 등을 사무실 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씹할 다 죽이고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등에 불을 지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9.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5. 5. 22.경 사이에, 피해자가 500만 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위 축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왜 1,000만 원씩 주지 않고, 500만 원만 주느냐. 씹할 년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 칼을 꽂고 "강아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올 테니 칼로 강아지 목을 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2.경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 23:5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LPG가스 호스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부엌칼을 방바닥에 꽂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거나 C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은 원심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거나 강아지의 목을 자른다고 한 일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인지 후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은 피고인이 2015. 5. 10.과 2015. 5. 19.에 새로 구입한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위 일시 이후인 2015. 5. 21.과 2015. 6. 2.에서야 싱크대 설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 5. 10.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21,174,753원이었고, 피고인은 2015. 5. 10. C의 병원비 214,900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9. 오전경 C과 함께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G을 찾아가 강아지를 구입하고 같은 날 10:42경 구입대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은 같은 날 12:02경 전주로 이동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피고인이 칼을 꽂았던 매트리스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에는 매트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바) C이 2016. 8. 8.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행위와 칼을 꽂은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특수협박죄 공소사실과 같이 두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 나아가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애완견 농장으로 찾아가 잠을 자는 등 피고인과 남녀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 6. 27.경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하였으며 2015. 8. 7.경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기도 하였다.
(아)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나고 피고인과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뒤인 2016. 8. 8.에서야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F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5. 5.경 C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애완견 축사로 갔더니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C은 새로 설치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C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 이불이 널려 있었고 탁자가 부서져 있는 등 방안이 난리가 나 있었다. 컨테이너 앞에 타다 남은 물건이 있어 무엇을 태웠냐고 물어보니 피고인과 C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고 와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방문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C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C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C과 F가 시누이와 올케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을 위해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로 합계 1,489만 원을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C은 2015년 3월경 사촌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약 두 달 뒤인 2015. 4. 30.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애견분양사업에 투자하였다(수사기록 2권 14쪽).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2015. 5. 19. 10:00경 C과 함께 전북 완주군 Q에 사는 G을 찾아가 600만 원에 애견을 구입하였고, C은 전주로 돌아와서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2015. 5. 21.까지 C의 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콘크리트 공사비용, 사료 구매비용, 동물치료비 등을 지출하였고, C은 2015. 5. 22. 피고인에게 추가로 989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32쪽).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 애견사육을 위한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 C의 친오빠인 R으로부터 연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진안군 D에 있는 소를 키우던 우사를 임차하였다(수사기록 2권 32쪽). 이와 같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시간적 간격, 피고인 계좌의 사용내역, 돈을 송금하기 전후의 C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기 위해 C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기보다는, C이 스스로 애견분양사업에 투자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투자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00만 원, 989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85~186쪽, 188쪽). 또한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축사를 조속히 이전하여 그 부지를 R에게 인도하고 새로 설치한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주는 조건으로만 합의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권 176~177쪽). 이러한 C의 진술과 태도는 위협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불가피하게 돈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공갈이나 특수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혼자서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갈이나 특수협박과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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