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지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처벌 수위 또한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무죄 사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 성립
특수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상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는지가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것
단순히 폭행행위 자체나 상해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방식의 위험성에 초점을 둡니다.
이 때 행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이 요구되는데,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단체·다중의 위력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특수상해죄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체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유기적인 인적 조직을 의미하며, 다중은 단체에는 이르지 않으나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을 인정되지는 않고, 다수인이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나 압박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이란 칼과 같은 전형적 흉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즉, 물건의 원래 용도와 무관하게 위험성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도 휴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휴대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해를 가하였을 것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특수상해죄 판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상처가 형사적으로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 필요성이나 상처의 실질적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따라서 단순한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 처벌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히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처벌 수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충돌에서 발생한 경미한 상해라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 사용이 명확하거나 집단적 폭력이 수반된 경우, 상해 정도가 크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가족과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손뿐 아니라 청소기, 철제 프라이팬, 부엌칼 등이 사용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프라이팬과 칼을 들고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상해의 위험성을 현저히 높이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집안일을 좀 도와라”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청소기(길이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달아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얼굴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뒷머리에 약 2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들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싱크대 안에서 꺼내든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윗머리에 약 7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특수상해죄 무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사건의 실제 내용과 증거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면 무죄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상해는 물론 상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죄 사유
단체나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해의 존재가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충돌 등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특수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도로상 충돌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운전 형태의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 등이 고의적 충돌이라고 주장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구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 협박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가속하거나 피해자를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의 이동 역시 굽은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차선 이동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돌 장면에서도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영상상 차선 침범은 제한된 범위에서 나타났고 오히려 오토바이가 차량에 바짝 붙어 이동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협박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기로사거리에 이르러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려 할 때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 우측 우회전 전용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운전을 방해받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로 안쪽 1차로로 진입한 다음 가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따라잡은 후 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 즈음 그곳 2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바로 앞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좌측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 도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 밖으로 밀려나 정차한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로그곳 2차로에서 수 초간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양산시 덕계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양산공장 부근을 지나던 무렵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서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 하자 재차 그곳 2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비복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였다거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1차로(직진, 좌회전 겸용), 2차로(직진 전용), 3차로(우회전 전용)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우회전 전용도로인 3차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급히 방향을 바꾸어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교차로를 지나쳐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2) 검사는 위 1)항 기재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로 안쪽 1차로로 진입한 다음 가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따라잡은 후 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 즈음 그곳 2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바로 앞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우측으로 밀어붙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당시 영상(피해자가 제출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이 사건 승용차를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입하였을 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고 일부러 가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신기로 사거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에서 교차로 통과 전후로 좌로 굽은 도 로의 형상을 하고 있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가상의 1차로쪽으로 차량이 넘어가기 쉬운 곳인 점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었기에 교차로 통과 후 다시 2차로로 주행한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상황을 살펴본 것일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았고, 속도를 줄인 채 잠시 서행하다가 다시 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받아들일 만하다. 4)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승용차를 따라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가도로 밑 부분에 이르러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초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라고도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통상적인 운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검사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서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 하자 재차 그곳 2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기보다는 굽은 도로에서 굽어진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살짝 침범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오토바이가 2차로쪽으로 바짝 붙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급진로변경을 하여 일부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4. 결론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집단적 위력 등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법원이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성요건 충족 여부나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며, 기소된 경우라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고,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면밀한 대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증거 해석,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검토, 법적 구성요건 판단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무죄·무혐의 성공사례를 통해 그 역량이 입증되어 왔고, 상담을 경험한 많은 의뢰인들이 높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확실히 잡고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잠실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