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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유리병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 요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특수상해죄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상해 결과와 고의 사이의 연결 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그 정도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장에 적힌 범행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특정된 내용 그대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진술의 배경에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 중 말다툼을 하던 중 베란다에서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가져와 각각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이 찔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별도의 다툼 중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대화 녹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발바닥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나 독자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국그릇을 민 것이 해당 날짜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가 녹취록이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 시각에 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신빙성을 크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더불어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경 제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국그릇을 손으로 밀자 화가나, “나는못 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베란다에서 각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각 1개씩을 들고 온 뒤, 빈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식탁 의자 옆 바닥으로 던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서는 피해자의 옆으로 빈 맥주병을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피해자의 우측 발바닥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바닥 부위의 약 3cm가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7. 5. 1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간통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 등을 자신에게 던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14.경 우측 발바닥 부위의 3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의료법인 D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2017. 5. 29.경 피고인에게 “내발 안 보여? 이주전에도 얘기하다가 너 중간에 도망가서 이 모양 된 거잖아!”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7. 6. 24.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다친 것도 그거 우리 ··· 5월 중순에 이렇게 한 거야 ··· 그때도 당신 문 닫고 짜증내면서 확 들어갔거든 ···”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4.경 상처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나 피해자의 독자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커 보인다.
② 피해자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2017. 1. 1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과정이 녹취된 녹취록에 의하면, 2017. 1. 17.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국그릇을 밀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나는 못 던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술병을 깨뜨리고 다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국그릇을 밀었던 적은 2017. 5. 14.경이유일하다가 진술하였다가 위 녹취록이 제시되자 여러 차례 국그릇을 밀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일시에 관하여도 2017. 5. 14. 새벽경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범행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 진료일에 맞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쉽게 배제하기도 어렵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7. 7. 18.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진 병에 찔려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깨진 병 파편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 이후 법정 분쟁을 이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증거의 부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유리한 정황의 발굴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와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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