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로 이어진 증거능력 다툼 –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소화기를 이용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재물손괴죄의 의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재물손괴죄의 기본 형태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의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본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문이나 방범창을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의 가중처벌

형법 제369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재물손괴죄로 규정하고, 형법 제366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용도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소화기도 이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창문을 수차례 내려쳐 손괴했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란 무엇인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모든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료만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직접 법정에서 반박하고 따져물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그러나 이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대신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서 소화기를 들고 인근 두 세대의 유리창, 방범창, 방충망을 내려쳐 각 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사는 피해자 D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진술서와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D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거주지 방문 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전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소재불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신상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D와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법정에서도 D를 반대신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D의 진술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D는 피고인이 창문을 깨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깼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의 진술이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볼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최종 무죄 선고

증거가 배제된 이후 남은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른 피해자 F은 사건 당시 복도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화기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27. 06: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층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호의 복도 방향 유리창 및 방범창, 방충망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G호의 복도 방향 유리창 및 방범창, 방충망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증거배제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 D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이루어진 소재탐지촉탁에서도 ‘거주자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나 인기척이 없고, 현주 여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이 부동의 한 진술서및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았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D와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D의 진술 내용을 반대신문하여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점, ③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을 깨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문을 깬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으로 달리 D의 진술이 이루어지던 상황의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정황이 드러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4번과 9번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인 F은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창문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도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엄마가 소화기를 들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창문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증거능력 다툼이나 증명책임 문제를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을 효과적으로 다툼으로써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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