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란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31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데, 이는 다수가 함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간접정범에 의한 특수절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재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방식을 간접정범이라고 하며, 지시를 내린 사람도 직접 실행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훔친 물건이 실제로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2. 특수절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재물의 타인 소유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가져간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만약 가져간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가져가도록 지시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에 의한 범죄 사실의 증명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특수절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부에게 연락하여 특정 공터에 있는 십자조인트바가 담긴 포대 2자루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설 자재를 훔치려 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자재가 자신이 인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였다가 해당 공터에 두고 온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고소하였다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는 등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포대의 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4포대, 법정에서는 3포대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포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소유 주장의 뒷받침
피고인이 인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할 당시 해당 자재와 같은 규격의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였던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이미 거푸집이 해체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한편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43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부 B에게 전화로 “내 친구 C 집 앞에서 십자조인트바가 담긴 포대 2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B, D, 성명불상의 크레인 기사는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 이르러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십자조인트바가 담긴 포대 2자루를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십자조인트바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B 등 3인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지시하여 가져오도록 한 십자조인트바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0. 5. 2. 13:00경 배우자로부터 집 앞 공터에 있는 공사용 자재가 들어있는 마대를 누가 가지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 2포대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마대를 트럭에 실었던 B에게 경위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대를 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에 전화하여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양쪽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일단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는 제자리에 두고 양쪽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12.경 F,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십자조인트바가 들어 있는 마대 4포대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십자조인트바 등이 들어있는 마대 2 포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D과 함께 이를 트럭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8.경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F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가져간 것이므로, F, B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를 통하여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십자조인트바를 트럭에 실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닌 F, B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4. 13. 11:30경 G와 함께 F 소유의 건축자재용 칸막이, 가림막용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F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고,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007)받았다. 또한, 2020. 5.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의 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현장에서 마대를 트럭에 실은 B은 마대 2포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마대 2포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대 4포대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현장에 마대 3포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소인 지정과 그에 대한 고소취하 경위, 현장에 있었던 십자조인트바가 들어있는 마대의 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0. 5. 2. 당시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던 십자조인트바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 공터 바로 옆에 있는 진주시 H를 신축하였고, 그 신축과정에서 사용한 십자조인트바를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공터 부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18쪽, 제119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I,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던 십자조인트바와 같은 규격의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F은 이 법정에서 거푸집을 붙이는 형틀작업을 하면서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는데,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십자조인트바도 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이미 거푸집이 해체된 이후의 사진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십자조인트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이고, 진주시 J 옹벽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부터 2020. 12. 16.까지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2.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2021. 2. 1.경 근로자 K에게 사건조사시 진정인의 진술, 증거자료 제출, 처벌불원, 취하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근로자 K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 근로자 K은 2023. 6.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K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소유권 분쟁이 얽힌 특수절도 사건은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검토가 매우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유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며,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