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절도죄 처벌과 무죄사례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침입 방식이나 범행 수단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 손괴, 흉기휴대, 다수 인원 가담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특수절도 처벌 기준 및 실제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과 무죄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특수절도죄 성립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건조물 등에 대한 손괴 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한 후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 제2항은 야간 여부와 무관하게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①손괴후 야간주거침입, ②흉기휴대, ③2명 이상의 합동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더라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특수절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특수절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함께, 침입 과정에서 물리적 손괴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으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건조물 손괴가 결합된 형태의 범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과 무죄사례는?

손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손괴’란 단순한 개방이나 이용이 아니라, 문호·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나,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출입한 경우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창문을 파손하여 더 이상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손괴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참조).

흉기휴대절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절도 유형

한편 흉기휴대절도와 2명 이상의 합동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절도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야간이나 손괴 여부와 관계없이 흉기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흉기 휴대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한 상태라면 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이는 흉기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범행이 폭력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흉기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래 살상용 또는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가졌는지 여부는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명 이상의 합동

2명 이상의 합동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한 특수절도 유형으로,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동절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존재하고, 각자가 절취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당원 1973.5.22. 선고 73도480 판결1985.3.26. 선고 84도2956 판결1988.9.13. 선고 88도1197판결 참조).

결국 2명 이상의 합동절도는 단순히 인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공모 관계와 범행 당시의 실질적인 협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전에 절취를 공모한 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같이하여 범행을 실행했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절도가 됩니다.

재물을 절취하였을 것

특수절도죄에서 요구되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본질적으로 일반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 성립과 무죄사례는?

2. 특수절도죄 처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경우, 범행 방식과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법정형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단순절도와 달리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한 법정형 안에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뚜렷하게 갈립니다.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전액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절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식당과 마트에 침입해 절취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절취한 전형적인 합동 특수절도 사례입니다.
특히 한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합동 범행에 가담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발적이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G는 범행 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2:0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그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이 그 곳에 놓여있던 돌을 들고 위 마트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03:0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가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나오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다시 절취할만한 재물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가 재차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1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자신의 친형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동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8. 05:36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은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30. 06:28경 위 ‘P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가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F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F, G 및 Q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8경 제1의 가항 기재 ‘J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 인 G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Q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죄 무죄

특수절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절도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죄 사유

대표적으로 야간 요건이나 주거·관리 중인 건조물에 대한 침입 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문·담 등의 손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절도 성립이 부정됩니다.
또한 소지한 물건이 법적으로 흉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전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차량 유리를 깨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차량 안에 머무르며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해 합동으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실제 절도 행위는 다른 공범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사전에 알고 공모하였거나 기능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차량에 머문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합동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망보기 역할 역시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3.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조선족 중국인인 C(인적사항 불명), D(인적사항 불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1) C, D과 함께, 2013. 10. 2. 19: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에 금이 갈 뿐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 C, D과 함께, 같 은 날 19:17경 위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깬 다음 그 차량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벨트 1개, 속옷 2점, 양말 3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귀온바크 가방을 꺼내어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위 골프연습장에 간 적은 있으나 자신은 차 안에 있었을 뿐이고, C, D이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에서 합동하여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C, D과 함께 위 골프연습장에 갔고, 그 곳 주차장 내에서 차량에 머무른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 D이 위 절도범행을 저지른 무렵인 2013. 9. 2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다닌 점, 위 각 절도범행은 C이 골프연습장 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 있으면서 C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여행을 다닌 C, D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위 각 절도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여행경비를 C이 댔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차량을 제공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수익을 배분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골프연습장에 진입하였다가 밖으로 나간 2013. 10. 2. 18:04부터 같은 날 19:18까지의 시간 동안 자신이 차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도로 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위 주차장을 나오기 얼마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인터넷에 접속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과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교환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C 등이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 동행하면서 위 절도범행 당시 차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등이 위와 같이 장기간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닌 것이라면 위 각 범행 이외에 다른 절도범행이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큐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눈 장기간에 걸친 메시지 내용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한 역할분담행위는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으면서 망을 보았다는 것인데, 범행 당시 D이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을 알고도 향후에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고, 또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 등의 절도범행에 이용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절도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외형상 특수절도로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혼자서는 법률적 지식과 사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것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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