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 A]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202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2. 25. 05:00경 김포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8세) 등 일행과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I(남, 18세)이 가위로 피고인의 일행인 J의 복부를 1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M(남, 18세), 피해자 N(남, 17세), 피해자 I, 피해자 O(남, 18세)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4고단2250』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2. 3. 06:47경 서울 도봉구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포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홈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홈칠만한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2023. 12. 3.경 전날부터의 유흥으로 수중에 있던 돈이 모두 소진되자, 서울 강북구 및 도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돈을 홈친 후 이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3. 12. 3. 06:55경 서울 도봉구 R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아파트 1층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4고단2694』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주면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 부근 공원에 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등을 상자에 넣어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2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T, H, N, O,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2024고단2250』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E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이 법정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 C, D도 자신이 차량에서 돈을 절취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등에게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에서 돈을 절취해 나왔다. 피고인 등에게 "돈 나왔으니 숙박업소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여 위 돈을 함께 숙박업소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암묵적으로 A이 돈을 절취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범행 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오겠다고 말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임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5쪽),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위 아파트에 할머니가 사시니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오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정 및 A은 이 부분절도 범행 수 분 전에 주차장에 있는 포터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이 부분 절도 범행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범행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피는 장면, A이 범행을 하고 나와 장난스러운 몸짓을 하자 피고인 등도 A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54~55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269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
1.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자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OTP카드,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원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출에 필요한 수단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도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OTP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유심칩은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공원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대출과정에서 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출의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3. 12. 3.경 전날부터의 유흥으로 수중에 있던 돈이 모두 소진되자, 서울 강북구 및 도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돈을 홈친 후 이를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3. 12. 3. 06:47경 서울 도봉구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포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홈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홈칠만한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 D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과 합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A의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을 제지하였을 뿐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찾으러 다녔고,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포터 차량 근처로 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일행들이 A의 행동을 제지하였지만 A이 말을 듣지 않았고 A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쪽).
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홈칠줄 전혀 몰랐다. A이 백미러 열려 있는 차량은 차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고 자신이 보여주겠다며 어떤 차량 문을 열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쪽).
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이 "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잠기지 않은 차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A에게 "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문이 다 열리냐?"라고 말을 하자 A이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자신과 일행들이 일제히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A이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포터 차량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2)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포터 차량 문을 열기 이전에 자신에게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은 A이 이 부분 범행을 하기 이전에 범행을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이 피해차량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들이 A과 떨어져서 A을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증거기록 56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모습만으로 피고인들이 A의 특수절도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B, C, D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B, C, D 사이에 합동범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판시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