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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절도 혐의, 합동절도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은? – 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직장 내에서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자재를 차량에 옮긴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의미

형법 제331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를 특수절도죄라고 하며,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로 기소될 경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고, 둘째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회사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원자재 케이블 3박스를 주차된 차량에 옮겨 실었고, 검사는 이를 2명이 합동하여 회사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고객사 평가 대비 업무 과정에서 케이블을 임시로 차량에 보관한 것일 뿐 절취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평소 고객사의 정기 종합경쟁력 평가 때마다 회사 내 비규격 자재 등을 다른 장소로 임시 이동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 대낮에 공개적으로 케이블을 차량에 실었고, CCTV에도 그대로 촬영되었으며, 차량을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다른 업무를 이어나갔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

반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자재 케이블을 가공할 기술이 없어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케이블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형법 제331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참작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하한을 벗어난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처단형 범위 밖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1. 10. 26. 함께 <주소>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원자재 케이블 3박스(이하 '이 사건 케이블 박스'라 한다)를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케이블 박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인 A 종합경쟁력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재실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케이블을 자재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에 임시로 넣어둔 후 본관 2층으로 옮기려던 것이지 이를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설비 제작 업체인 A의 협력업체로 A는 정기적으로 1년에 1~2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품질, 제조, 보안 현황 등을 평가하는 종합경쟁력 평가를 실시해왔는바, 피고인들은 A 종합경쟁력 평가가 있을 때 마다평가 항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비규격 자재, 도면 등을 폐기하거나 이 사건 회사 내 창고 또는 회사 차량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2021. 10. 15.경 A로부터 2021. 10. 21.부터 11. 19. 사이에 종합경쟁력 평가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수령한 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해왔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품질관리팀 직원인 N 대리와 함께 수입검사실 및 자재실에서 각종 문서 및 이 사건 케이블을 상자에 담아 정리한 후, 오후 1시 50분경 이를 피고인 B 차량에 실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장소에 두면 되지 왜 하필 B의 차량에 옮긴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B의 차가 자재창고와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 정문은 자재창고에서 40-5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된 B의 차량에 옮겨 둔 것입니다", "B의 차량에 옮긴 것은 정문로비로 가기 위한 운송수단일 뿐, 훔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쪽, 제109쪽). 이어 피고인 C은 "케이블 박스 등을 정문로비로 옮겨야하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종합경쟁력 평가를 오면요 보통 평가하는게 자재실, 제조(클린룸), 수입검사실, 적재장소 등을 확인하지 2층 사무실은 보통 안보거든요 그래서 (본관) 2층 사무실 식당 구석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검사하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2층 사무실은 확인을 안하니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0쪽).
③ 만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케이블 박스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최대한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점심식사 후 한창 업무가 바쁘게 진행되던 오후 1시 50분경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외주 업체 직원들이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자재실을 정리한 후 이 사건 케이블 등을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는 모습은 I 주임, K 주임 등에게 목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CCTV에도 그대로 촬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 역시 없었다.
또한 만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케이블 박스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피고인 B 차량에 실은 후 바로 차량을 이동하여 케이블 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겨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차량에 이 사건 케이블 박스를 실은 후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문서 폐기 등 다른 업무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이외 품질관리팀 직원인 N대리 역시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A 종합경쟁력 평가 때마다 진행된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관행적인 업무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케이블 박스를 차량에 실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B이 2021. 10. 25. '<상호명>'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 C이 퇴사 후 개인 사업자로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자재 케이블은 이를 가공하여 설비 등을 제작해야만 경제적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원자재 케이블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반도체 및 자동화 설비 제조업의 특성상 원자재는 고객사에서 준비하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사업자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인 2021. 11. 3.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9000만원을 받은 점(공판기록 제7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 박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품질관리팀 주임 K, 총무팀 I은 2023. 3.경 수사기관에서 A 종합경쟁력 평가 대비를 위하여 불용 자재 등을 회사 내 다른 장소로 옮길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쪽, 제140쪽).
그러나 당시 수입검사실 앞을 지나던 I은 2022. 5. 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N 대리 3명이 수입검사실 앞에서 박스를 포장하고 있었고 "뭐하고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들이 "A 경쟁력 평가 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0쪽), 만일 K, I의 진술과 같이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I에게 서슴없이 A 종합경쟁력 평가를 위해 자재를 옮기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I 역시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을 것이나 I은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팀원들이 퇴사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하여 고소인 H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2021. 10.초경 퇴사하기로 결심하는 등 매형인 고소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B 역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소인과 품질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고소인이 피고인 B을 퇴출하고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앉히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10. 초경 퇴사를 결심하고 고객사에 내부고발을 하면서 고소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반면 수사기관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K, I은 고소인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 의사 부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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