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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기본 개념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의 가중 처벌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특수’준강제추행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동 범행으로 인정되면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3세라는 나이는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추가적인 부수 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과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2020.6.2, 2020.12.8, 2021.1.12, 2023.4.11, 2024.9.20, 2025.4.22, 2025.10.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 <2025.4.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제약까지 동반하는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13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동석자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B은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부분은 무죄.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C, D은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 D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은 B이 함께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피고인 등이 있는 광주 서구 F모텔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C, D, B, 피해자는 2019. 2. 3. 새벽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누워 있자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3. 새벽 무렵 광주 서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C, D, B이 다른 방으로 가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72쪽, 290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의 각 피고인 관련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하여, 전화로 진술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전화진술녹음 CD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2019. 4. 29.과 2019. 6. 11. G 진술 당시 일관되게 ’준강제추행 범인은 약간 통통한 사람이고, 준강간 범인은 코가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약간 잘생긴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5.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준강제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C의 사진은 알아보지 못했으며, ’피고인과 D 외의 남자가 준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을 하였고, 준강제추행 범인과 준강간 범인은 서로 다르며, 사진상 C의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매트리스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잘생긴 사람이 준강간을 하였고, 그 사람이 토할 때 등을 두드려 주며 괜찮은지 묻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1.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사람은 C이다,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람은 C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C의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서는 준강간 범인이 C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는데,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C로부터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G에서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였고, C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준강제추행의 범인은 피고인이 맞으나, 준강간 범인은 피고인, D, C 셋 중에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게임을 마치고 객실을 추가로 잡아서 D과 B이 나갔고, 피고인은 기존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시작했으며,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두고 나와서 노래방으로 갔을 뿐 자신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03:32경 8층 객실을 추가로 잡으면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객실을 추가로 잡은 후 자신이 노래방에 간 시간은 자정 이전이고, 03:32경에는 노래방이 열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에 나타나는 숙박비 결제시점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C이 2019. 8. 6.경 자신의 차 안에서 D에게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있던 게 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과 B은 경찰 2차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B이 8층 객실로 갈 때 피고인도 나와서 D, B과 함께 8층 객실에서 머물렀다, 방에서 나올 때 C과 피해자는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8층 객실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나갔고, D과 B이 나중에 나와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돌아갈 때 복도에서 C이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8층 객실에서 나온 후 D, B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피고인, D, B이 8층 객실로 갈 당시에는 C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이 피해자, C, D, B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데에서 더 나아가 준강간 범행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서로 다르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매트리스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C이었던 점, D은 2019. 8. 6.경 C의 차 안에서 C에게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강간을 안 한 것은 맞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점, C은 같은 날 위 차 안에서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외에 피해자와 C이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강간 범행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4. 결론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증거 분석, 합동 범행 여부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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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