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기본 개념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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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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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의 가중 처벌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특수’준강제추행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동 범행으로 인정되면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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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13세라는 나이는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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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추가적인 부수 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과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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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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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2020.6.2, 2020.12.8, 2021.1.12, 2023.4.11, 2024.9.20, 2025.4.22, 2025.10.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 <2025.4.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제약까지 동반하는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13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동석자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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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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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B은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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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부분은 무죄.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4. 결론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증거 분석, 합동 범행 여부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다툼, 공범 관계 분석, 양형 요소 주장 등 전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