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몸싸움으로 시작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폭행죄 성립, 처벌 사례, 무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폭행죄 성립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행위의 방법과 상황이 가중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여기에 가중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아래에서는 특수폭행죄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것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폭행 행위가 있다면 특수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단체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유기적인 인적 조직을 의미하며, 다중은 단체에는 이르지 않으나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을 인정되지는 않고, 다수인이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나 압박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란?
위험한 물건이란 칼과 같은 전형적 흉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즉, 물건의 원래 용도와 무관하게 위험성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도 휴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
폭행하였을 것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실제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리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어깨를 밀치거나 신체를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모두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위와 같이 유형력의 개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정신적 불안이나 생리적 자극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유형력 행사 역시 유형력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 또는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실심이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나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음향의 정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전화에 의한 대화 또는 그 대화의 녹음 재생에 의한 청취의 결과가 위에서 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폭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며 그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
2. 특수폭행죄 처벌
법정형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
특수폭행죄의 구체적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가담 인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친 경우이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흉기성이 강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일한 특수폭행 죄명 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체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안의 피고인은 주점 인근 노상과 주점 내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휴대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에 대해 몰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2. 2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보고 주변 차량 또한 손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2. 23:4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E(남, 43세)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특수폭행죄 무죄
무죄 사유
특수폭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③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폭행 행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 ④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⑤ 행위가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등에는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아래 사안의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과 급정차를 하여 추돌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속도, 거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돌 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의 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6: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0 한강공원신사나들목 진출입로’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C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운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협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나아가서 진행하는 택시 앞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위에서 고의로 급정차를 하여 바로 뒤따라오던 위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이 있어 잠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었을 뿐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정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교차로를 지나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변경되면서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시작되고 바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10 ~ 20km 정도로 추정되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에서 급히 제동한 행위가 적절한 운전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나아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두 차량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할 것임을 피고인이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앞서 가는 차량이 제한속도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정지한 바도 있어 후행차량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앞차의 갑작스런 제동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 직전 차량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추돌하였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추돌을 피고인의 폭행으로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4. 결론
특수폭행죄는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거나, 핵심 사실이 누락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한계가 따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확대된 혐의가 고착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다수의 무죄·무혐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과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