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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성립과 처벌

특수협박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위협적 언행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죄 성립, 특수협박죄 처벌사례 및 특수협박죄 실제 무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특수협박죄 성립

특수협박죄는 일반적인 협박죄에 일정한 가중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것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단체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유기적인 인적 조직을 의미하며, 다중은 단체에는 이르지 않으나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을 인정되지는 않고, 다수인이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나 압박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는 단순히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제284조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실상 지배하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박하였을 것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거친 말이나 불쾌한 표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핵심이며,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함께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즉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사용된 말의 의미와 전후 맥락, 당시의 상황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 특수협박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일반 협박죄보다 현저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

특수협박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달리 정해집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태양,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의 유무에 따라서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처벌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특수협박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범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종업원과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살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칼을 손에 들고 “목을 따겠다”, “목을 따러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 영업이 중단되는 등 업무방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야기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특수협박미수, 특수협박, 업무방해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1. 29. 1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11:00경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저년목을 따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E(여, 60세)를 지칭하며 “저 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말하고, 업주인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지금 시비거는거야. 작년까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60세)을 겨누며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 증 제1호)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60세)을 겨누며 “저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에 화가 나,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저년 목을 따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저 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금 시비거는거야. 작년까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목을 따겠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저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죄 무죄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 사유

우선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협박 자체가 부정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 있더라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단순히 주변에 있었을 뿐 사실상 지배·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특수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전후 맥락상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도로에서의 추격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자녀가 다치는 상황을 겪은 뒤,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를 약 2.7km 추격하며 정차를 요구하였고,
검사는 이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추격이 자녀의 상해 발생 이후 가해 차량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추격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운전 행태가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사용 역시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협박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른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6:15경 제주시 B에 있는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2회에 걸쳐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급정차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정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제주시 문연로 30 도청 제2청사까지 약 2.7㎞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면서 피해자의 쏘울 차량을 뒤쫓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선 옆에 붙어 운전하면서 정차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제동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자 도청 제2청사 앞에서는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격 및 하차 요구를 두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해자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자녀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그런데도 피해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추격한다는 인식 및 의도 하에 피해자를 뒤쫓기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특히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는 곧바로 급하게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이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경찰도 피해자가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피고인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까지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이 추격 중에 피해자 차량이 멈춰 양 차량의 창문이 열렸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세워요. 세우라고.”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격하고 있음을 알았는바, 자신의 급정거로 인해 피고인이 추격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가버렸는바, 결국 약 2.7km를 추격하게 된 주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⑤ 도청 제2청사 앞에서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청 제2청사로 들어가려던 피해자가 다시 진로를 바꿔 도청 제2청사에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막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가 정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⑥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도청 제2청사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막았을 때,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서 가죠.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협박죄는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문제는 말이나 행동의 의도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협박의 고의가 쉽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안의 맥락과 목적을 정확히 정리해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부터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여암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쟁점을 정확히 짚어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혐의가 문제 되는 순간부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와 재판 경험을 갖춘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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