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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정경제범죄 공갈 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힌 이유 – 송파공갈변호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공갈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압박이 ‘협박’에 해당하면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박과 재산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

공갈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공갈 행위라도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별

협박의 법적 의미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단순히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협박으로서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박이 무조건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채권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 방법,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행사는 비록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협박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장이 변경되어 협박 행위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사정이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위 변경된 공소사실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원심 공소사실과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협박행위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건은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협박 해당 여부,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별, 증거의 증명력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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