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건에서 허위 고소나 무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무고를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 해석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무고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고죄의 기본 법리
무고죄의 의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릇되게 하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주관적으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 처벌함으로써 무고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만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이며, 모든 무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의 범위
법률 해석의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조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제14조 자체 위반죄의 포함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는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한 특정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그리고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도 가중처벌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14조 위반죄에 대한 무고를 다시 제14조로 처벌한다면, 이는 법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자신을 교통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인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입법 목적,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반 무고죄로 재심리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공소외인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라는 것이고(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비록 원심판결에 부착명령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지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
4. 결론
무고 사건은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률 적용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적절한 법리 주장 없이는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