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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죄 반복 범행시 실형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누범 절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즉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때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함께 불법하게 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깐 사용하려 했다거나 실수로 가져갔다는 사정이 있다면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누범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안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편취 고의 판단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거래의 핵심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방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이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경제적 상황, 변제 능력,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시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유모차, 주머니, 자전거 바구니 등에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취득한 후 ATM기에서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알아낸 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ATM기에서 합계 470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채는 방법으로 합계 3,265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 압수된 피해 휴대전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누범 절도 4회 및 ATM 현금 인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누범 절도 및 ATM 절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8월, 사기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조서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23호 사건 및 2023고단253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 2년 8월에, 2023고단25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3』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5. 15:23경 당진시 F 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장을 보면서 그곳에 세워 둔 유모차에 접근한 후 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6. 11:20경 공주시 H 내 'I' 앞 노상에서 장을 보는 중이던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한 후 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6. 11:30경 공주시 K 내 'L' 앞 노상에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J의 뒤로 접근한 후 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보행기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1대, 현금 15만 원, 3만 원 상당의 승차권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7. 11:20경 서천군 N 인근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장을 보면서 그곳에 세워 둔 자전거에 접근한 후 자전거 앞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약 34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50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곤색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총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53』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1. 5.경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산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P'이라고 소개하였다.
가. 통장 인출에 의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서산시 Q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P'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부동산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2개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알려준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① 2021. 7. 10.경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0만 원, ② 2021. 7. 30.경 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만 원, ③ 2021. 7. 30.경 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만 원, ④ 2021. 8. 17.경 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만 원, ⑤ 2021. 10. 4.경 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70만 원, ⑥ 2021. 10. 5.경 위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5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대출에 의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P'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5.경및 2021. 10. 7.경 S조합에서 피해자의 아들 수술비 명목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21. 10. 8.경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TM 현금 인출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C 소유의 R조합 체크카드 1장을 취득한 후 인근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무작위의 숫자를 수차례 입력하여 보다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가. 2023. 1. 10. 1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1:25경 당진시 T 소재 당진 U조합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C 소유의 R조합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1. 10. 1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1:28경 당진시 V 소재 당진 W조합 읍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C 소유의 R조합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1. 10. 11:31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당진시 X 소재 Y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C 소유의 R조합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
1. 피고인의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자백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3. 1. 13.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중 하나로 혼자 살던 서산시 Z 주택의 마당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기 7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전면 유리 부분에 파손 흔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가 2023. 1. 5. 15:23경 피해자 E이 절취당한 휴대전화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인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가 절취품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은 전면 유리가 파손되어 버려진 휴대전화기를 주운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는 파손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정상 작동되는 피해자 E의 것으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경찰은 범행 현장 등의 CCTV 확인을 통해 피고인이, 2023. 1. 5.15:23경 F 내 'G' 앞 노상에서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3. 1. 5. 16:31경 피고인이 체포되었던 거주지인 서산시 Z 주택의 골목으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023. 1. 6. 06:38경 위 주택 골목에서 나와 공주시로 이동하여 2023. 1. 6. 11:20경 H 내 'I' 앞 노상에서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2023. 1. 6. 11:30경 K 내 'L' 앞 노상에서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각 저지른 후, 2023. 1. 6. 11:35경 위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연속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였는데, 위 각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일한 복장과 동선, 범행 장소가 모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23. 1. 7. 11:22경 N 인근 'O' 앞 노상에서 저지른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도 그 범행 과정이 인근의 CCTV에 그대로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복장이 앞서 살핀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 복장 및 범행 방법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변호인과 함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 등에 대한 판결전조사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번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2023고단23호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J의 각 진술서
1. 자료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가환부영수증
1. 현장약도(사진), 각 CCTV 영상 CD 1매, 각 현장사진, 범행영상 CCTV 영상 CD 1매, 범행 후 이동 CCTV 영상 CD 1매, 서천역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1매, 사진설명(휴대전화 압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서산터미널 및 서산터미널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보강 수사),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당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M, E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2023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U조합, W조합, AA조합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S조합 AB 대리 상대 확인, 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통장 인출에 의한 차용금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2. 10. 12. 형집행이 종료된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2022. 8. 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0. 11:3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출에 의한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중 ATM 현금 인출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12. 27. 배상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유죄 이유
1. 각 사기죄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의 기본적인 정보인 자신의 신원과 차용의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고, 나아가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차용금에 관한 변제능력 등 경제적 자력에 관하여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D이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 D에게 소액의 이자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통화녹음 등 각 음성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피해자 D에게 고소 경위를 따지는 한편, 이자금 지급 등을 항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주장만 늘어놓은 것으로 이미 기수가 성립한 위 각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ATM 현금 인출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였던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중 제4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인 2023. 1. 10. 11:25경부터 같은 날 11:31경까지 사이에 판시 2023고단253호범죄사실 중 ATM 현금 인출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각 ATM기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연속하여 촬영되었는데, 위 CCTV에 촬영된 현금출금인의 복장이 피고인이 자백하였던 판시 2023고단23호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 복장과 거의 동일하고, 무엇보다도 당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귀도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위 CCTV 영상을 확대(실제로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을 얼굴 부분 중심으로 확대하여 재생하였다)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 모자와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피고인의 눈, 코의 모양이 피고인의 얼굴과 그대로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쌍둥이 또는 매우 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253호 범죄사실 중 ATM 현금 인출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음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 등을 기망하여 노령인 시골 여성으로 범죄에 비교적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기죄를 저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 6년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 중 1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53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가. 2021. 11.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1. 5.경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산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P'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산시 Q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P'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부동산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2개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알려준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1. 11. 12.경 위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0. 11:00경 당진시 AC 소재 F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R조합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2021. 11. 12.경 사기의 점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D이 영상재판의 방식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0. 8.경 피해자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후에는 D의 통장을 D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대출받기 전에는 D의 통장을 사용했으나 대출받은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대출 이후인 2021. 11. 12.경 D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통장 인출에 의한 차용금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리인 경사 AD, AE만이 피고인이 수용된 공주교도소에 출장을 가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사법경찰관인 경위 AF이 경사 AD과 함께 출장을 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그 주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나 사기죄와 같이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전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조서의 적법성, 누범 가중 여부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