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고의 부정 주장
간혹 피고인 측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실제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날 동일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밥 1줄을 훔쳤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훔치려 하였습니다.
담배를 들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를 제지하자 담뱃갑을 던지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상태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범행 경위와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편의점에서 딱풀 1개와 보드마카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뜯어서 사용한 후 그대로 놓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물건들을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편의점 안에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판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딱풀 1개, 보드마카 1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14: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3. 5. 13. 17:25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남, 1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뒤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꺼내 가지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발각되자 E을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던 중,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에게 ‘왜 돈을 주지 않고 담배를 가지고 가냐’라고 제지를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들고 있던 담뱃갑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순차로 던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C)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CCTV영상 파일 저장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판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각 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7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물건을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 장소를 재차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절취행위를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나이 어린 학생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딱풀 1개, 보드마카 1개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3. 11:28경 판시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딱풀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보드마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딱풀과 보드마카를 구매하지 않고 뜯어서 사용한 다음 그대로 놓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2쪽),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열대에 있는 보드마카와 딱풀을 들고 편의점 내 아이스크림 기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기계 위에 파란색 점퍼를 올려놓고 위 점퍼에 보드마카를 이용하여 무엇인가 작성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딱풀과 보드마카를 무단 사용한 후 위 물건들을 편의점 안에 그대로 놓고 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딱풀과 보드마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강도상해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 범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정 주장, 심신미약 주장,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 등 각 쟁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와 같은 중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