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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편의점 직원의 분실 카드 사용, 무죄 판결 사례 – 송파구 형사전문 로펌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분실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혐의별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 가지 혐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각각의 혐의는 서로 다른 범죄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혐의별 범죄 성립요건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실제로 해당 물건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없어진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습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편의점을 방문한 후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후 지갑 안에 있던 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시각은 오후 9시 이전으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은 오후 9시 이후에야 해당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분실 신고가 약 9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실 경위나 습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에게 해당 정보처리 장치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결제를 진행하였다는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직접 넣어 결제한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어떤 경위로 습득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결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결제 건의 경우 CCTV 영상이 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피고인이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넣어 결제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와 법원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각각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처벌 조항에 선불카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분실된 선불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드는 국민은행 선불카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처벌 대상에 선불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 문제로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자로 근무하던 당시 편의점 내부 또는 인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직접 리더기에 삽입하여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변경 또는 특정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죄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2023. 3. 10.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편의점 또는 그 인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선불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분실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회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카드로 불상의 품목을 불상의 방법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 즉 ① D은 2023. 3. 10.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 12. 15. 내지 2023. 12. 16. 이 사건 카드가 사용되자 비로소 이 사건 카드의 분실 신고를 한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무렵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지갑의 분실 경위, 장소나이 사건 지갑의 습득 경위, 장소, 습득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D은 수사기관에서 2023. 3. 10. 19:3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21:00경 이 사건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시점은 21:00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야간 근무자로서 2023. 3. 10. 21:00경 이후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7, 24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직접 결제함으로써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6, 17면). 그러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편의점의 시시티브이가 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직접 넣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어떠한 경위로 습득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제3호), 직불카드(제6호), 선불카드(제8호)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선불카드인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이처럼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자신의 카드 습득 경위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의 흠결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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