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폐교 건물 구리 전선 절도 사건, 무죄 판결 사례|송파절도전문변호사

폐교된 건물을 노린 구리 전선 절도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교 건물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의 성립요건과 공범 인정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의 기본 개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절도 행위라도 특수절도로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를 ‘합동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이때 ‘합동’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실행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거나 관련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합동범의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모의 입증이 핵심

형사 재판에서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의심이 든다는 것과 유죄가 증명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직접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차량 이동 경로,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증거 등은 범행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증거들도 다른 합리적인 설명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와 관련된 증거는 특정인의 범행 가담을 단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N, O과 함께 폐교된 대학 건물에 침입하여 구리 전선을 훔쳤다는 혐의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N, O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해당 건물에서 총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측의 주요 증거

검사 측은 피고인과 O이 범행 직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장을 보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이 범행 당일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는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잡혔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범 가담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N와 O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기는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차량은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었고, 폐교된 건물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현장에서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으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N는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전선을 판매하는 현장에도 동행하지 않았으며, N와 O의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 (카자흐스탄 국적), O과 함께 동해시 P에 위치한 (구)Q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가 폐교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건물 내부에 매립된 구리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3. 6. 16:39경부터 2022. 3. 7. 03:22경 사이 동해시 P에 있는 이 사건 대학 도서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건물 5층 후면으로 이어진 구름다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N는 책상 위로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과 O은 망을 보거나 N가 올라간 책상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건물 6층 열람실 천장 및 7층 전기 비트실 벽면에 설치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중성선 1가닥과 전력선 8가락을 절취하려고 절단하였으나 양이 많아 전부 가져가지 못하고 그중 7층 전기 비트실에 설치된 130만 원 상당의 120m 접지케이블 3가닥을 수거하여 준비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22:55경부터 2022. 3. 11. 03:04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후, N는 책상 위로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과 O은 망을 보거나 N가 올라간 책상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건물 6층 열람실 천장 속에 설치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길이 40m 전기 배선 10가닥을 절단한 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 O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2022년 3월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전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2022. 3. 6. 15:06경 동해시 ‘R 원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N와 O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들이 범행을 할 때 동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N, O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2022. 3. 6. 15:23경 O과 함께 동해시 S에 있는 T에서 장을 본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승용차는 2022. 3. 6. 16:39경 이 사건 대학 정문으로 들어갔고, 이후 18:50경 밖으로 나왔다가 21:28경 다시 들어갔으며, 23:55경 정문으로 나왔다가 2022. 3. 7. 00:32경 다시 들어갔고 03:22에 밖으로 나왔다.
(3)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2022. 3. 6. 17:18 N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발신하였는데, 그 기지국 위치는 이 사건 대학이 소재한 동해시 U이었다.
(4) 2022. 3. 8. 이 사건 건물 6층 열람실, 6층 전기 비트실 앞 및 6층 전기 비트실 내부에서 각각 채취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5) 이 사건 승용차는 2022. 3. 10. 22:55경에도 이 사건 대학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2022. 3. 11. 03:07경 나왔다.
(6)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서 2022. 3. 11. 03:04경 누군가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하였는데, 그 기지국 위치도 이 사건 대학이 소재한 동해시 U이었다.
(7) N가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가 2022. 3. 11. 03:04경 이 사건 대학 정문에서 나와 03:50경 동해IC로 진입할 당시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서 2022. 3. 11. 03:56경 누군가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한 기지국 위치는 동해시 초구동산 61-4 고속도로로 나타났다.
(8) O은 2022. 10. 19.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594호),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N는 2022. 6. 9. ‘이 사건 공소사실 및 2022. 3. 15.에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공범과 이 사건 건물에서 전선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같은 법원 2022고단294호),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승용차는 외국인 여성인 V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외에도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5권 496쪽), 실제로 N는 ’2022. 3.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승용차 등을 타고 이 사건 대학에 들어가 중성선과 전력선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관리 또는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승용차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대학 정문을 드나들 때 피고인이 탑승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대학은 폐교 후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학 내에서 채취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③ O과 N는 2022. 3. 7. 09:38경 동해시 W에 있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전날 이 사건 건물에서 절취한 전선 200㎏을 판매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행하지 않았다.
④ N는 O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⑤ O과 N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각 판결은 O과 N의 자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당사자(피고인)가 아니어서 그 공판과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확정판결을 그대로 채용하여 피고인을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특수절도 공범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간접증거들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공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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