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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포항 폭행치사 변호사 – 폭행치사죄 성립요건과 실제 선고 결과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항 폭행치사 변호사로서 실제 폭행치사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치사죄란 무엇인가

폭행치사죄의 기본 구조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2조가 형법 제25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살인죄와는 달리,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고 사망에 대한 고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몸싸움이나 충동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처럼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인과관계의 요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자가 폭행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 즉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2. 폭행치사죄의 처벌 수위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 모두 이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사건에서는 형사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폭행치사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로, 아르바이트생의 오빠인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환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시비를 재차 걸어 다시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연속으로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쥐고 집게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화단 철쭉나무에 걸려 넘어지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약 열흘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량의 뇌혈종 및 심한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E의 친오빠이며, E은 2024. 9.경부터 2025. 5. 21.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E은 2025. 5. 21.경 위 'C'에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퇴거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들을까 염려하여 위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한 후 귀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에게 E이 대신 결제한 음식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위 'C'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5. 21.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46,1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피해자, E에게 반말을 하며 대응하고, 피해자로부터 '존칭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미", "씹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21. 22: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끝내고 위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시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민 후 왼쪽 어깨로 다시 피해자를 밀었고,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목이 뒤로꺾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쥐고, 집게를 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집게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도로와 경계석에 설치한 화단이 있는 곳까지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위 화단 철쭉나무에 걸려 넘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25. 6. 2. 07:3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량의 뇌혈종 및 심한 뇌부종,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부, 구급활동일지 등
1. 각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범행으로서 결과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범죄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합의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습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4. 결론

폭행치사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수사 기관과 법원을 상대하기에는 법리적·절차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포항 폭행치사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이 사건처럼 유족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어 선고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포항 폭행치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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