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처벌 사례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죄 성립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①대상은 사람의 신체일 것, ②폭행을 가하였을 것입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아래에서는 폭행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기 때문에 폭행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따라서 물건이나 동물 등은 폭행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경우,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아니라 재물손괴 성립이 문제될 뿐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물건 자체만 파손시킨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경우에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상대방이 피한 경우처럼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역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폭행을 하였을 것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실제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리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어깨를 밀치거나 신체를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모두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형력의 개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므로,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정신적 불안이나 생리적 자극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반복해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유형력 행사 역시 유형력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 또는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실심이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나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음향의 정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전화에 의한 대화 또는 그 대화의 녹음 재생에 의한 청취의 결과가 위에서 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폭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며 그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
2. 폭행죄의 처벌
처벌 수위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고 대부분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에는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공동폭행, 상습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①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있는 점, ②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을 한 점, ③3회에 걸쳐 폭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하순경 폭행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던 D 밖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8.경 폭행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30.경 폭행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형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찼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폭행죄 무죄
무죄 사유
그러나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실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거나, 단순한 말다툼이나 몸짓 수준에 불과하다면 폭행죄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손을 들거나 밀치는 시늉만 한 경우, 또는 신체 접촉이 우연히 발생했을 뿐 공격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
폭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폭행의 의도 없이 단순히 우연히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많은 장소에서 밀치거나, 실수로 팔이 스친 경우 등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저항은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끌어당길 때 이를 뿌리치거나 팔을 빼는 정도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행위의 강도, 의도와 목적,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하여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할뿐더러, ②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4:21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9세)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넘어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녀인 D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상황을 대신 신고하자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특정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쳐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칠 당시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자신이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일으켜주지 않고 얼굴을 쳐다보고 콧방귀를 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치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손녀인 D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밀었다고 생각하거나 D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주지 않고 얼굴을 쳐다보고 콧방귀를 끼고 그냥 가버린 점이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당시 피해자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점, CCTV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당시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지르면서 우연히 두 사람의 신체 일부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그냥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와 부딪혔는지, 넘어진 피해자를 쳐다본 적이 있는지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친 것인지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힌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69세에 이르는 동안 1982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폭행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정당방위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정확한 법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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