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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해죄 성립? 무죄 판결 사례

폭행 사건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현장에 동석했음에도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상해죄란 무엇인가

공동상해죄의 의미와 근거 법률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단순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실제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상해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공동상해죄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일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상해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공동상해죄의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거에 의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의 판단

목격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실제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재판부는 두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진술이 변경된 이유, 목격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진술에 더 높은 신뢰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범행 가담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참여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사실은 범행 가담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변경과 신빙성 판단

주점 업주와 종업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 C이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이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업주는 피고인 일행의 이름을 잘 몰라 신체적 특징으로 구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C의 행위로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설명하였고, 종업원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실제로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동석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법정에서 맥주병에 맞아 정신을 잃었지만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은 일행의 폭행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형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따랐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B과 A 역시 피고인 C이 싸움을 말렸다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이 피해자와 각 500만 원씩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사건이 발생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범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9. 21:50경 울산 남구 D 7층 ‘E’ 내에서 업주인 F, 종업원인 G(여, 57세)에게 이전에 있었던 술값 문제로 “야이 씨발년아, 성매매 업소가”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8세)이 “여성들에게 욕설은 하지 마라, 듣기 거북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걸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H(48세)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빙자료(사진),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이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이후, 피고인 A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B이 피해자 H(48세)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약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F,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A이 피해자를때렸고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 B, A 역시 자신들의 가담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이 이를 말렸다거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맞고 기절하여 누가 어떻게 때린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3명이 자신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었지만중간 중간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일행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C이 사건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형(J)까지 포함해서 5명인 것 같다는 전제하에 3명이 때리고 피고인 C은 뒤에 서있긴 했는데 그가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 신체적 특징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행위가 잘못 기재된 것 같고 빼빼마른 사람(B)이 한 행위가 왜 피고인 C의 행위로 되어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C의 가담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F은 피고인 일행을 5명이라고 파악하고 J과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자 목격자인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이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가담부분을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며 업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의 가담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⑤ 위 목격자들과 피고인 C과의 관계, 다른 피고인들의 가담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의 외형적 특징을 기억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대로 떠올리며 피고인 C이 일행의 폭행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더욱이 피고인들의 일행이자 피고인 A의 형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인 F과 룸에서 단둘이 술값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 B,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서로서로 엉켜있었고, 옆에 서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피해자와 떼어 내어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해 피고인 C이 A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을 뿐 그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⑦ 한편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각 500만 원씩 갹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C의 변소대로 그가 함께 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가담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K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공동상해로 기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 할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 분석, 합의 사실의 법적 의미 등 복잡한 증거 판단 문제를 스스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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