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폭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추행과 폭행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해 별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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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의 구성요건

폭행죄의 구성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즉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 과정에서의 폭행은 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고,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라도 추행과 별개의 폭행 행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관계나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동료 직원 E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탑승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움켜잡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별도의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E이 G에게 한 진술 중 강제추행치상 부분과 달리 이 폭행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도 차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혼동 가능성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 형식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장면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중 발생한 일을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간 이후의 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14. 21:18경 보령시 F 아파트 입구에서 E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모텔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기억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E이 이 사건 이후 G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들이 존재하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E이 G에게 말한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E의 차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32), 차에서 내린 피고인과 피고인을 부축한 E이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뒷좌석쪽 차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의 영상만으로는 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사적으로 기억(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고 회상하는 기억)하여 보고하지 못하고 일부 장면들을 중심으로 조각 상태로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바(피해자 제출 2025. 4. 18.자 참고자료),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중에 벌어진 일을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갔을 때 있었던 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도 각 혐의마다 증거의 충분성이 다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검토 등을 통해 각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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