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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프리랜서 강사의 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 – 송파배임죄변호사

취업 컨설팅 업계에서 프리랜서 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추가 수강료를 받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회사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직접 수취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신임관계에 기초한 재산 보호·관리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를 넘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서로 대립하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한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신뢰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 정도,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손해 발생의 엄격한 증명 요건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볍게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관계가 종료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취업 컨설팅 회사에서 프리랜서 컨설턴트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고객의 추가 컨설팅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 알리고 수강료를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총 61회에 걸쳐 합계 약 1,213만 원의 추가 컨설팅 수강료를 자신의 카카오페이 등으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회사 사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회사가 배정한 고객에게 강의를 수행하고 그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추가 컨설팅 의뢰를 회사에 알리고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피고인에게 고객을 배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 이행을 위한 것일 뿐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객 배정으로 고소 회사의 재산상 사무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 컨설팅 의뢰를 회사에 알렸더라도 해당 고객이 반드시 회사에 추가 컨설팅을 등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이 지급한 수강료 중 강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 회사의 몫이 되므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수강료 전부가 곧바로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해당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고소인 주식회사 F(이하 '고소 회사'라 한다)에서 프리랜서 컨설턴트 강사로 근무하면서 취업준비생 등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고소 회사로부터 취업 컨설팅을 등록한 고객들을 배정받으면 고객이 등록한 컨설팅 프로그램 강의를 수행하고 고객의 추가 컨설팅 요청 시 고소 회사에 고지하고 추가 컨설팅 비용을 회사의 법인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정산 받기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추가 컨설팅 비용을 입금 받을 수 없다는 취업컨설팅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소 회사 소속의 취업컨설팅 용역 위탁 직원으로서 추가 컨설팅 고객이 있으면 고소 회사에 알리고 그 수익금을 고소 회사 법인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1.경 고소 회사의 고객(G)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고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컨설팅 비용인 1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2,1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고소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고소 회사의 '프리랜서' 컨설팅 강사로서 고소 회사에 취업 컨설팅을 등록한 고객을 배정받아 자기소개서 컨설팅 강의와 면접 컨설팅 강의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강의에 대하여는 수행한 강의의 수강료 중 일정액을, 면접 컨설팅 강의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급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고소 회사와 사이에 2021. 7. 1. 작성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계약건명 : 취업컨설팅용역 위탁계약)'는 "고소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확보한 고객, 거래선은 고소 회사에게 귀속되며, 피고인이 임의로 고소 회사의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임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입금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고객의 추가 요청시 고소 회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2. 7. 1. 작성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계약건명 : 취업컨설팅용역 위탁계약)'는 위 정함에 더하여 "피고인의 임의 영업이 확인되었을 시, 해당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100배를 고소 회사에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 회사의 배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한 고객에 대하여 고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등으로 직접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 회사는 피고인이 위 '프리랜서 고용계약서(계약건명 : 취업컨설팅용역 위탁계약)'를 작성하기 수개월 전인 2021. 3. 2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자마자 피고인을 강사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바로 고객을 배정한 사실, 고소 회사가 그 배정에 앞서 고객의 추가 컨설팅 요청시 이를 고소 회사에 알려야 한다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입금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는 않았고, 2021. 4. 18.에야 고객으로부터 추가 의뢰가 개인톡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공지를 피고인 등 강사의 단체대화방에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들을 모두 합쳐 보면, 피고인과 고소 회사 사이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고소 회사가 배정한 고객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의를 수행하여 그 수강료 중 일부를 고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추가 컨설팅 의뢰가 있는 경우 고소 회사에 알리고 직접 수강료를 입금받지 않아야 할 의무는 위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고소 회사가 피고인에게 고객을 배정하는 것은 위 본질적인 내용의 이행을 위한 것일 뿐 고소 회사가 피고인과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소 회사가 고객을 배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갖게 되는 고객에 대한 정보 자체가 고소 회사의 재산으로서 특별히 보호,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고객이 배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고객과 관련한 고소인의 재산상 사무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하여 강의를 하여야 할 의무만 갖게 된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고소 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거나, 그들 사이의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고소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 내지 61의 경우 피고인과 고소 회사 사이의 위 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인바,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위 계약상의 추가 컨설팅 의뢰가 있는 경우 고소회사에 알리고 직접 수강료를 입금받지 않아야 할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들로부터 추가 컨설팅 의뢰가 있음을 고소 회사에게 알리고 고객의 직접 입금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그 고객들이 당연히 고소 회사에게 추가 컨설팅을 등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고소 회사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객이 지급한 수강료 중에서 강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고소 회사의 몫이 된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권 219쪽) 피고인이 추가 컨설팅으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수강료 전부가 곧 피고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고소 회사의 손해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 관계의 성격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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