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레스큐미(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H에게 피해금 946,84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 G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H의 2024초기269, 407호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0』
피고인은 2023. 12. 5.경 B과 함께 목포시 일대에 주차된 택시와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B은 돌(가로, 세로, 높이 각 약 10~15cm) 또는 '레스큐미'로 불리는 차량용 소형 비상탈출 장치(가로 약 97mm, 세로 약 21mm) 등 차량을 손괴할 도구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제공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구로 차량을 손괴하고 그 안의 금품을 홈친 뒤 훔친 금품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3. 12. 14. 01:43경 목포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레스큐미로 쳐 위 승용차 내부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3. 12. 5. 02:01경 목포시 K빌라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돌로 쳐 위 승용차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인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운전석 유리가 금이 가는 것에 불과하여 내부 침입 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3. 12. 5. 02:01경 목포시 K빌라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돌로 쳐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0,013,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177』
피고인은 2023. 12. 5.경 A과 함께 목포시 일대에 주차된 택시와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돌(가로, 세로, 높이 각 약 10~15cm) 또는 '레스큐미'로 불리는 차량용 소형 비상탈출 장치(가로 약 97mm, 세로 약 21mm) 등 차량을 손괴할 도구를 가져와 A에게 제공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위 도구로 차량을 손괴하고 그 안의 금품을 훔친 뒤 훔친 금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2. 14. 01:43경 목포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레스큐미로 쳐 위 승용차 내부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2. 5. 02:01경 목포시 K빌라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돌로 쳐 그 승용차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인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운전석 유리가 금이 가는 것에 불과하여 내부 침입이 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2. 5. 02:01경 목포시 K빌라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위 돌로 쳐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0,013,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541』
피고인 C는 피해자 H(남, 34세) 소유의 목포시 M 오피스텔 N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12. 1.경 위 M오피스텔에서, 위 임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7,8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299,600원 상당의 TV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1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은 2023. 12. 2.경 이전 C의 허락을 받고 위 M오피스텔 N호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위 N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15,000원 상당의 침대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루를 음료수 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쏟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시가 약 231,840원 상당의 장롱 1개의 문을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556』
피고인은 O 닉네임 'P'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8. 20:45경 O에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8. 20:48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목격자 전화통화 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 오차 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위치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아파트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미수5번) 벤틀리 피해일시 및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돌덩이 수거), 수사보고(레스큐미 차량용 비상탈출 해머 크기 확인)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견적서 등, 각 CCTV 캡처 사진,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4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목격자 전화통화 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 오차 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위치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아파트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미수5번) 벤틀리 피해일시 및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돌덩이 수거), 수사보고(레스큐미 차량용 비상탈출 해머 크기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레스큐미' 관련), 수사보고(레스큐미 이용방법 동영상 확인)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견적서 등, 각 CCTV 캡처 사진,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4고단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순번 14번)
1. M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증, 피해금액 증빙 자료,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 중고매매업자 S 특정 경위 및 진술 청취), 진술서, 통화내역, 계좌 이체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자료,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세입자 C와 중고매매업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 일시 특정 관련), M오피스텔 N호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사본, 구체적 재물손괴 피해내역 진술 청취
『202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 물건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T, B이 수사2팀에 제출한 메시지 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H의2024초기407호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의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D, E, F, G은 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 H은 피고인 B과 각 합의하여(2024초기269호)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수의 절도 범행과 공동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 재물손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에 피고인이 절도 및 공동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단독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수의 절도 범행과 공동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절도 및 공동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8. 27.경부터 2023. 8. 30.경까지 피고인이 행한 톰브라운맨투맨 판매 사기 범행 및 에어팟프로 판매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3. 9. 22.경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나는 B에게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휴대폰, 계좌번호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범행은 B이 실행하였고, 이후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B이 80%를 가지고, 나는 B에게 페이스북아이디와 휴대폰, 계좌번호를 빌려준 대가로 20%를 나누어 가졌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B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3. 8. 말경 피고인이 의류, 전자제품의 물품 사기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B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 범행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또한 위 과정에서 B의 처벌을 구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그 외에 B에 관한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는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