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례를 통해 도주 후 치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와 도주 치사죄의 법리
교통사고 운전자의 법적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규정된 의무입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방치로 인해 잃게 한 경우 법은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2. 복수 운전자에 의한 연쇄 사고와 각자의 책임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관계
하나의 피해자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복수의 운전자가 각각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여 후행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후행 운전자 역시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운전자 모두 각자의 과실과 도주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과관계와 사망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선행 사고에 의한 것인지 후행 사고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각 운전자의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특히 선행 사고 운전자가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후행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도주 행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분석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으며, 자신의 차량 하부에 사람이 끼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약 8분 후 피고인 2 역시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은 장소를 지나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 현장이 야간이라도 인근에 주택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들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하부에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하여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매우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양형
한편 법원은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을 피해자 측의 상당한 과실로 인정하여 양형에 참작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 평소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3. 2. 22. 20:26경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2는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각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에 있는 추양정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촌면 소재지 부근 도로로 인근에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이어서 야간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56세)을 피고인 1의 운전차량 좌측 전륜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한 뒤 진행하고, 8분 뒤 피고인 2의 운전차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3. 2. 22. 21:23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각각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사체검안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실형 나.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종합적 평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하부에 끼어있던 대상이 사람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2의 2차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에도 범행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지나쳐 버린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1에 의해 야기된 1차 사고로 인해 이미 치명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지웅 |
4. 결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과 도주 치사 사건은 법리 해석과 증거 관계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대응 방법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최종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도주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