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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피해자 진술서 증거능력 부정으로 폭행 혐의 무죄 판결

음주운전 신고자를 상대로 한 폭행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달려든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태양 확인의 중요성

단순히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달려든 행위가 실제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폭행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측이 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한 사람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해당 진술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미

반대신문권이란 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질신문 등을 통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달려든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여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재판 당시 소재불명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 등을 통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또한 수사보고서들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서와 수사보고서들이 모두 증거에서 배제되자, 남은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달려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행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분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5. 5.자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5. 01:45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피해자 I(남, 53세)이 피고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소재불명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달려든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번호 제4번)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거번호 제10, 11번의 수사보고서는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만 남게 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입증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쟁점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배제 주장,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검토, 폭행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적용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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