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필로폰투약 및 특수준강간 무죄 판결 이유는?

마약류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소지·사용 혐의와 특수준강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죄의 성립요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복용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공모 관계의 입증 필요성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려면, 서로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공모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모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특수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준강간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는 다수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반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 즉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2인 이상의 합동 범행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증거만 존재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공범 B은 가라오케에서 알게 된 여성 종업원 피해자를 B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B이 필로폰을 희석한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이 동시에 공소사실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필로폰 사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술에서 쓴맛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당 술을 버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즉시 버린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이 술잔에 필로폰을 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본인이 녹음 파일에서 다양한 마약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소변 양성반응이 다른 시점의 자가 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당시 신체 반응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모 및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을 B의 집으로 불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에 주목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이는 공모가 있었다면 다른 목격자를 부르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B 모두 마약 전과가 없고, 이들의 소변·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에서도 어떠한 마약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소지·사용 사실과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3.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가라오케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3. 5. 18.경 피해자에게 일명 ‘외부 TC(Table Charge, 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받는 봉사료)’를 줄 테니 B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희석한 술을 마시게 하여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과 B은 2023. 5. 18.경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과 B은 2023. 5. 18. 06:1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B은 2023. 5. 18. 06:1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신 영향으로 심한 발열과 흥분, 기억상실 등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B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동시에 삽입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 및 사용하지 않았고, 필로폰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B과 함께 2023. 5. 18.경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신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셨는데 엄청 쓴맛이 났다. 피고인 및 B이 주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10분 내에 기억을 잃었다. 몇 시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조금 깼을 때도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가 웃음이 나오는 등 감정이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팠다. 기억이 살짝 돌아왔을 때 피고인 및 B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인, B,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술자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술잔에 있는 술을 마시라고는 하였으나, 이를 마신 피해자가 쓴맛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버렸는바(증거기록 순번 59 F 3분 50초 전후), 만약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희석한 술을 먹이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위 술을 버린 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주거나 이를 마시라고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이라고 진술한 위 10분 이내의 시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및 B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셨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버릴 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버려 특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의 술잔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추가 증거기록 19면), ③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의 술잔이 아닌 술병 안에 필로폰을 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양주 반병 가량으로, B의 집에 오기 전 다른 술자리에서 이미 양주 반병 가량을 마셨고, B의 집에 도착한 후 양주 1병 및 소주 4병을 더 구매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나누어 마셨는바(증거기록 83면, 추가 증거기록 8, 16, 21, 34면), 피해자가 당시 겪었다는 신체적 반응이 필로폰이 아닌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23년 5월 말경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마약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가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따라 말한 것 같다. 액상 대마를 해 본 적도 없다. 그냥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마약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자신이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10만 원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더 큰 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B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액상 대마라고 한 물건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그들에게 액상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 GHB(일명 ‘물뽕’) 등의 마약을 투약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B의 주거지 건물 비상구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 거래자들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 베트남 사람들과 마약 거래 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마약 투약 시 자신이 겪은 환각 등의 신체적 반응, 마약에 관한 자신의 선호도,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대마를 하자고 권유하였다가 남자친구가 자신을 말렸던 것, 자신이 캔디(엑스터시의 은어)를 먹고 중독이 되어 병원에 가거나 소변검사를 받은 것 등을 이야기하였고, B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왜 이렇게 약 맛이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9).
피해자의 위 발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극심한 오열 가운데 한 것이거나 성관계 직후 고도의 흥분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 전부가 단지 유흥업소 손님들의 이야기만을 토대로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약 투약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 시 그 소변에서 최장 10일까지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과의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그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다른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자신이 B의 집에서 나오기 1~2시간 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거 탔다」고 하면서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백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탔다면 피해자에게 ‘약을 탔다’는 취지로 발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하얀색 가루가 든 비닐백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보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오빠가 더 좋은 거 줄게, 아이스(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야, 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가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액상 대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고 이를 빼앗기게 되자, 치사하다는 의미로 다른 더 좋은 마약이 있다는 농담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추가 증거기록 47면), 위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위 진술이 수긍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보여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이나 B이 필로폰을 소지 내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 피해자와의 술자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자에게 ‘남녀 간 짝이 맞도록 자신의 파트너가 될 여성 1명을 B의 집으로 불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금은 부르기 어렵다’는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다른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9).
그런데 만약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여성이 B의 집에 오게 될 경우 그 여성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그대로 발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다.
6) 피고인과 B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그 소변과 모발 등에서도 필로폰 등의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며, B의 집에서 어떠한 마약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의 휴대폰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마약류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 분석, 소변·모발 감정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이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여부, 피해자 상태의 법적 의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