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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수사기관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약물 영향 하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약물 영향 하 운전 금지 규정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따라서 단순히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 조항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물 영향 하 운전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태범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에 해당합니다.

위태범이란 실제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운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약물과의 인과관계

그러나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기소장에 특정한 바로 그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 해당 약물의 영향이 실제로 남아 있거나 지속될 수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장에 특정된 약물이 운전 시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이 범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그로부터 5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핸들에 기댄 채 상의를 탈의하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필로폰 영향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인 운전 능력 상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의 영향이 5일 동안이나 지속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비약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을 운전 전에 복용하여 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어디까지나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만 특정되어 있었고, 나비약의 복용량이나 효과 발현 시간 등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약물로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나비약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4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8. 8.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6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2. 13. 17:00경 울산 북구 E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초코우유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2024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2023. 8. 8.자 필로폰 투약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추가로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쳤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없음,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23. 8. 8.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사고 이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때까지 운전석 핸들에 기대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3. 8. 13.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전인 2023. 8. 8.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필로폰 투약의 영향이 5일 동안이나 지속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운전하기 전 복용하여 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필로폰의 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약한 ‘나비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펜터민(Phentermine)]의 양, 나비약을 투약한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약물 영향 하 운전 혐의는 사고 정황이 불리하게 보일 경우 피고인 혼자서 약물의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의 범죄 성립요건인 약물과 운전 당시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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