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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학원 강사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무죄 판결 이유는?

학원 강사나 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강사가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위력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죄란 무엇인가

위력 추행죄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대상 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사와 학생처럼 상하 관계나 지위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신체접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로나 격려를 목적으로 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느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체접촉이라도 행위의 맥락, 동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학원 과학 담당 강사이자 중등부 팀장으로,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여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확인하려고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어깨를 감싸고,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구리에 끼우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이 좋지 않아 침울해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가볍게 팔 부분을 두드렸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체접촉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일이라고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의 내용도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학생은 이 사건 신체접촉을 목격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의 평소 신체접촉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발 경위의 문제

법원은 이 사건이 피고인과 학원 원장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였습니다.

학원 원장은 피고인을 해고한 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고발을 주도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학원'의 과학 담당 강사이자 중등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은 위 학원을 다니며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4:00경 위 학원 4층 교무실에서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학시험을 친 것을 알고 점수를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교무실로 오게 한 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학 성적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도록 한 뒤 약 5분간 위와 같은 자세로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 약 3분가량 매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99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피고인이 2017. 9. 29.경이 아니라 2018. 4. 27.경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소사실과 사이에 범행의 상황, 장소, 행위의 대상, 태양 및 방법 등이 동일하고, 오직 범행시기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반대신문 등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은 성적 문제로 침울해 있던 피해자를 위로해주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문제로 침울해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팔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며위로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어깨를 감싸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구리에 끼우는 등으로 스킨십(이하 '이 사건 스킨십'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등 신체접촉을 여러 번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스킨십이 2017. 9.경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정작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스킨십이 2018. 9.경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스킨십이 2018. 4.경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후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피고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스킨십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 사건 스킨십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 시기, 상황 등을 살폈을 때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스킨십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중 2018. 5. 10 자 메시지는 'E'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지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스킨십을 F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F는 이 사건 스킨십을 목격한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등을 한 것을 목격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을 다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G, H은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거나,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으로 장난치는 행동을 했어도 이는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거나 친근감의 표현 정도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 F가 시험을 마친 후 이 사건 학원의 교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가 위 학원 독서실에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 짧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선생님으로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다소간의 스킨십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바) 피고인과 I 사이에서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I이 2019. 9.경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피고인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하여 위 학원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I은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0.경에서야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스스로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도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I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그 시점은 2020. 6.경)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나서서 취한 적이 없다.
사)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추행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결론을 크게 좌우하므로, 피고인 스스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고발 경위 등 유·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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