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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학원 부원장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판결 사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실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부원장이 수강생인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검사출신 남양주 아청법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추행’인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추행의 고의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포섭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추행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의 부원장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학원의 수강생인 17세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총 15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며, 구체적인 행위로는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거나, 어깨를 감싸 토닥이거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첫 번째 혐의와 관련하여, 학원 출석부상 해당 날짜에 피해자가 학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난청을 앓고 있어 가까이 다가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공간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례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 중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15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1: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건전지를 빌리러 온 피해자에게 목소리가 안 들린다며 “뭐라고?”라고 되물으면서 갑자기 입술이 맞닿을 정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정면에 가깝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3. 5.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학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업이 있어 학원에 온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학원 출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학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코로나 시기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했고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책상에 앉은 채로 다시 크게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바로 앞까지 걸어서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고 물어보았다’, ‘접촉은 없었다. 마스크에 닿은 느낌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9쪽), ④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난청을 앓고 있고, 평소에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피해자 얼굴 가까이 귀를 대기도 한 사실이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증거기록 제89쪽), 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23. 2.경 이 사건 학원에 처음 와서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아 잘 들으려고 귀를 피해자에 가까이 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난청이나 피고인의 의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행위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대면과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순번 13 내지 15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대부분 없고, 다만 학원 부원장으로서 격려의 의미로 2~3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인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증인 E,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제3쪽), ③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는 학원 복도와 로비 등 시간적 ·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피고인의 신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⑤ 학원 운영자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추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동기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토닥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시간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실에 담당 선생님을 포함하여 약 8~9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앞치마앞에 있는 커다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골반과 아랫배를 만진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손가락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갔다’, ‘찍고 바로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④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이에 관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대답하였고, 이는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점(증거기록 제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G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신체 접촉행위를 추행행위로 포섭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추행의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사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G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각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남양주 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추행 고의의 부재 등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남양주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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