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한의원 진료 중 강제추행,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

의료기관에서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진료행위를 가장한 추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추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의원 진료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성범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우, 그것이 의료상 필요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였는지 아니면 진료를 빙자한 추행행위였는지를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간호사를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진료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세워 여러 차례 눌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단

1심 법원은 한의학적 지식과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음부에 닿은 것이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진료행위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법한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유죄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골을 위에서 아래까지 손가락을 세워 여러 차례 눌렀고, 치골을 본다면서 점점 손이 내려와 음부의 갈라진 부분까지 손가락으로 눌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전에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행위와 이 사건 당시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변경과 절차 미준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직접 눌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로서, 남성 의사가 해당 부위를 진료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허리 통증이나 소화 불량 때문에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치골 부위와 음부의 명확한 구분

피고인은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음부를 눌렀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이며, 피해자도 두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음부의 갈라진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치골 부위를 촉진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대동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부터 경 사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48세)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진료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세워 약 4 ~ 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약 4 ~ 5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 원심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또는 음부에 닿은 것이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촉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치료 과정에 간호사 등을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진료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에 접촉한 것이 촉진 등을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한 고의적 추행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슴골을 위에서 아래까지 손가락을 세워서 4, 5번 정도 꾹꾹 눌렀다, 피고인이 치골을 보겠다면서 배꼽 아래 5cm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점점 손이 내려오더니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 5차례 눌렀다, 당시 너무 당황했고, 너무 얼어 있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했다면 일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9, 11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골을 누를 때는 손가락을 다 세워서 꾹꾹 눌렀고 가슴 옆쪽을 누를 때는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져서 닿는 면적이 좀 많았다, (음부)갈라진 부분까지 터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3, 115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검지에서 약지까지 손가락 3개를 사용하여 누르는데, 약 20도 정도로 눕혀서 누르다가 손가락 부분이 다 제 가슴 쪽에 닿았고 전체적으로 손바닥까지 닿았다, 갈라지는 부분에서도 밑으로 약 1~2cm 내려가서 만졌다, 절반은 안 되었다, 검지에서 새끼까지 4개 손가락이 닿았다, 문제는 유방 주위를 누를 때 손바닥 면적이 많이 닿았다는 것이고, 손가락 끝으로만 눌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손바닥이 눕혀져서 유방에 있는 살이 닿았고, 유두와 그 중심만 안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 198, 199, 200쪽).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전후의 상황, 그 접촉 부위, 방법,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고, 엉덩이 쪽에도 접촉이 있었지만 치료행위라고 믿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10, 111쪽)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눌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움푹 팬 부분까지 닿았다, 손가락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손가락을 세워서 눌렀다’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인데다가 피해자도 음부와 치골이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4쪽)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민감한 부위로서 남성 의사가 해당 부위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환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 촉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의료자문 위원 공소외 2 한의사도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치골 부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곳을 통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잘 진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따라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하였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도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에 있어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9쪽), 허리 통증이나 소화 불량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68쪽).
5)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슴 부위는 민감한 부위라 자신이 환자의 손을 잡고 눌러본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적은 없다, 자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 33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한의원 치료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치골 부위 진료 관련),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주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 음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천무환

4. 결론

의료기관 내 성범죄 사건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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