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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해머드릴로 담장 부순 특수재물손괴, 무죄가 된 이유 – 송파 특수재물손괴 변호사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머 드릴로 담장을 부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단순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의 핵심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일 것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대상이 된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괴한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건이라면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합의 법리와 소유권 귀속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나 설치된 구조물이 토지에 완전히 부착되어 독립적인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되면, 그 구조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에 부합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을 제거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이사였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토지 소유주의 기존 담장이 무너진 이후, 양측은 토지 경계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주 측이 공사 현장 측 토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시공비 484만 원을 들여 벽돌 담장을 다시 설치하자, 피고인은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 담장을 부수었고, 이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부순 담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이후 실시된 측량 결과, 기존 담장이 공사 현장 측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 측은 담장 설치 위치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공사 현장 측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 측이 설치한 담장이 공사 현장 측 토지에 부합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부순 담장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장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위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22. 1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3:36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 전 2022. 8.경 위 토지와 인접한 D 소유주인 피해자 E 건물의 담장이 무너진 이후 토지 경계에 대해 계속하여 갈등을 빚어 오던 중, 피해자가 2022. 9. 25.경 기존 담장 위치에 시공비 484만 원을 들여 다시 세운 벽돌 담장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22. 11. 10.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담장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철거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10. 오전시간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부수다가 중단한 위 담장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드릴을 이용해 부수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8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2. 8.경 피해자 건물의 담장이 무너진 이후 2022. 9. 16.경 서울 서초구 B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피해자 건물 담장이 위 B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담장 설치 위치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인 2022. 9. 25.경 임의로 위 B 토지 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은 위 B 토지에 부합되어 위 B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장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죄와 같이 소유권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측량 결과, 토지 경계 분쟁의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분석, 증거 수집 및 반박 논리 구성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또는 특수재물손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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