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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저장된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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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공문서부정행사죄란 무엇인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된 진정한 공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0조에 규정된 이 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운전면허증도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체적 성립 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문서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법적 성격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무단으로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부정행사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스마트폰에 저장된 면허증 이미지 제시도 공문서부정행사인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공문서의 효력

한편 공문서는 반드시 원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복사본이나 사진 형태로도 그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촬영하여 저장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도 공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순 보관 행위와 행사 행위의 구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실제로 그 문서를 사용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장된 이미지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보여주는 순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업무를 위해 계속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단속 경찰관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

피고인은 타인 행세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그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죄행위였으며,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총 7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이고, 피고인이 이를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를 포함한 여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며,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1:15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1:15경 서울 △△구□동에 있는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자, 2016. 7. 7.경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한 공소외 2로부터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소외 2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 1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2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공소외 2’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핸드폰에 찍힌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의 승용차 이마트 출입차 기록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 재판절차에서 급한 사유로 1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렌트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철

5. 결론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의 종류와 적용 법조가 복잡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경합하고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변론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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